포괄양도양수란
1. 환급부가세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임.
2. 사후관리 적용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개시일(환급일자와는 무관)
3. 포괄승계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편의상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내용을 기재하여
쌍방 인감증명 첨부하여 매도인은 폐업신고시, 매수인은 양도신고시와 사업자등록시
소관 세무서에 제출하면 쌍방에게
확실한 승계 이행을 촉구하게 되고 세무당국에서도 일사천리로 마무리 됨.
포괄승계시에는 윈칙적으로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매매가액으로 기재하여
부가세 전액에 대하여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이미 부가세 전액을 환급 받았으므로 포괄승계시에는 환급액을 매수인에게 인계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항상 다퉁이 생기고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자기가 환급 받은 돈은 소비 되고 없으므로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나니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매수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환급신청을하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폐없기 스스로 해결하도록 각자 자기 갈길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고 부가세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포괄승계제도의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매도인이 부가세 를 매수인으로 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절차와
매수인이 부담한 부가세액에 대하여 환급 신청을 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갑): 성 명(볍인명) 등록번호
주소
양수인(을): 성 명(법인명) 등록번호
부동산 소재:
현재 (갑)이 운영하고 있는 상기 부동산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승계함에 있어 쌍방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데 목적 이 있다.
제2조(방법) “갑”은 년 월 일 현재 확정된 평가 자산 총액을 “을”에게 양도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재산의 평가 및 확정) 양도, 양수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년 월 일 현재 “갑”의 평가액 으로 한다.
제4조(효력) 본 계약은 전조에 불구하고 년 월 일 효럭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갑”은
포괄적 사업 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저5조(권리의무이행등) “을”은 “갑”이 양도할 사업 등에 관한 권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본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르는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양수자의 사업자 등록) “을”은 양수인으로서 제1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승계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제세공과 부담) “갑”은 양도인으로서 본 사업 양도 시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기타) 계약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과 일반 관레에 따라 “갑”과 “을”
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위 각 조항의 계약내용을 확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l동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인(갑) 인
양수인(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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