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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

고호산적 2008. 11. 10. 13:14

60%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

1.농지(전,답,과수원)

①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직접 농사지은 경우.

②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외지인등).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 하지만 직접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임대).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직접농사를 짓다가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되어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개발제한구역등에서 주거지역등에 편입한 경우로써 편입한 기간 전 1년부터 경작한 경우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일반세율(최고36%).

,2006년12월31일 현재 20년 이상 보유 또는 2006년 12월31일전에 상속받은 경우는 일반세율(최고36%).

(보유기간의 기산할 때 매매취득은 매매로부터, 증여취득은 증여시점부터, 환매취득은 환매당시부터, 상속취득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목장용지

①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②도시지역 및 연접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지만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다만,2006년12월31일 협재 20년 이상 보유 또는 2006년 12월31일전에 상속받은 경우는 일반세율(최고36%).


3.임야

①임야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②임야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산림법“등에서 정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③임야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다만,2006년12월31일 현재 20년 이상 보유 또는 2006년 12월31일전에 상속받은 경우는 일반세율(최고36%).


4.나대지.잡종지등

①건축물이 없는 경우.

②건축물이 있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허가인 경우.(주택은 별도로 판단)

③주택건물 바닥 면적의 5배 이상인 대지.

④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임대 준 경우.

⑤하치장,건물부설주차장,양어장,주차장영업등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임대 준 경우)

다만, 보유주택이 없으면서 1필지의 나대지를 660㎡이내로 보유한 경우는 일반세율(최고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