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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업소설치시주의사항
고호산적
2010. 1. 6. 12:32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업소설치시주의사항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업소예정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심의를 하기 이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임대계약 등을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소예정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며, 다만 지역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인정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설치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고, 업소예정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 상대)에 인접한 지역과 검색자료가 없다는 경우 도면상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도시계획확인원을 지참하여 지역교육청에 문의바라며, 학교예정부지와 신설학교 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전산화에 빠져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도시계획확인원을 지참하여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적도 화면은 사실과 다를수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지참하여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