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9-335호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6. 15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택법령 일부개정(법률 제9405호, 2009.2.3공포,5.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비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에 적합하도록 개정함
○ 주차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341호, 2009.1.7 공포‧시행)과 관련하여,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2008.10.29공포‧시행)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시설물 종류를 세분화함에 따라 조례의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법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함 (안 별표2 비고 제9호 )
‧ 원 룸 형 주택 : 세대 당 0.5대 이상
‧ 기숙사형 주택 : 세대 당 0.3대 이상
○ “ 도시형생활주택”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는 “소규모 다가구‧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안 별표2 5호)
‧ 전용면적 60㎡이하의 다가구‧공동주택 : 세대당 0.7대이상
○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조례에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의3)
‧ 단지조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 노외주차장 규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
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을 뺀 면적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
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
○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현 조례에 없는 종교시설 및 운수시설,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시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11층)
전화 : 062)613-4472, FAX : 062)613-4469, E-mail : hellohoneykr@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표2〕<개정 98.1.15, 99.8.6, 2002.10.1, 2004.7.1, 2007.1.1, 2007.9.17,
2010.1.15>
부설주차장설치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제2호 및 제10호 시설물) |
∘시설면적 225㎡당 1대(시설면적/225㎡)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
5.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 0.5대)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오피스텔은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1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6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6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자창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도시철도 건설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때에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