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

고호산적 2010. 1. 16. 19:40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기숙사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로서,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도시형 생활주택 중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완화(0.2~0.5대/0.1~0.3대)되며,

 

-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좋거나, 학생 및 근로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역세권, 학교주변, 산업단지주변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으나,

 

-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할 수 있다.

 

ㅇ 단,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거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