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호산적 2010. 3. 28. 12:13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 법인 소유토지 1만평의 매매계약을 그 법인의 경리부장과 체결하고자 한다. 법인은 현행법상 권리능력은 인정되나 자연인과 달라서 육체가 없으므로 법인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행하게 된다. 사례에 있어서는 경리부장에게 당해토지의 매각에 관한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이며, 이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리부장에게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없다 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므로 매수인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할 가능성은 있다

 

법인과의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에 부동산매수자 인적사항 적는 곳에

법인의 상호를 정확하게(법인등기등본상의 상호와 일치) 적어야 합니다.

가령 법인등기부상에    '주식회사 현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대(주)' 또는 '현대 주식회사'라고 적는 것은 안됩니다.

반드시 주식회사 현대 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적는 곳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번호가 아님)를 적어야 합니다.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대표자는 바뀔 수 있어도 법인은 바뀌지 않아서 그게 더 안정적이고 계약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인의 명칭 뒤에는 대표자의 성명도 쓰기는 합니다.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과의 거래시
법인과 거래시 계약상대방의 법인 부동산거래 권한 유무를 반드시 확인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 등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를 통하여 대표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고 그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 그 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14조)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로서 위임장을 주는 것이 보통이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위임장에 대한 신뢰를 인증합니다.
물론 위임장에 의하지 않고도 대리권을 줄 수 있습니다. 대리와 같은 형식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법인의 대표가 있습니다. 법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의사표시로 할 수는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의사표시로 함으로써 법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대표행위의 형식은 대리에서와 같이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통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라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법률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로부터 일정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지배인이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임의대리인이 얼마든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서류

 

매도서류

1.등기권리증

2.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3.법인등기부등본

4.법인인감도장

5.사업자등록증

6.대리인일경우-본인의위임장과본인의인감증명서

 

매수서류

1.법인등기부등본

2.법인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