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부동산매매 시 계약당사자 확인
법인(주식회사)부동산매매 시 계약당사자 확인
1.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격유무를 확인해야한다.
2.권리능력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처분권유무가 법인등기부에 명시되는데 이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수권이 있는가를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개업자가 모든 사항을 확인 설명하게 되어 있으며 잘못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4.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 시에는
가. 공사 마무리는 어느 부분까지 한다는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나. 준공비용 등은 누가 부담하며 건축주 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누가 책임지고 할 것
인가.
다. 소유권이전(잔금) 시점에서 잔여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며 미지급된
공사비가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하자보수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 아직 공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건축자재 등의 등급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도 정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싱크대의 경우 몇 십만원부터 몇 천만원선까지 다양 합 니다)
바. 기타 등등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법무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소유권등기에 들어가는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은 양도소득세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따라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별부가세는 2001년 연말에 삭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과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00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형식으로 표시해야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임장의 내용으로는 00계약체결에 대하여 일체의 대리권을 김놀부 주소 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00대표이사 홍길동”(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대리인으로 온 사람의 인적사항도 기재하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에 연락을 하여 그러한 대리권을 000에게 준 것이 맞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리권의 유무에 대해 조사확인 하여야 하는 것도 확인설명의무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