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용인감계

고호산적 2010. 3. 28. 13:06

사용인감계

 

입찰, 계약 등에 법인인감등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인감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인감계를 입찰 및 계약등에 사용한 인감이 법인인감과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문서가 바로 사용인감계입니다.

 

인 감

사용인감

비고

 

 

 

 

확인

위의 사용인감을 귀0000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인)

 

 

00000000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