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용인감계
고호산적
2010. 3. 28. 13:06
사용인감계
입찰, 계약 등에 법인인감등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인감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인감계를 입찰 및 계약등에 사용한 인감이 법인인감과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문서가 바로 사용인감계입니다.
인 감 |
사용인감 |
비고 |
|
|
|
확인
위의 사용인감을 귀0000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인)
00000000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