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소나무 벌목.벌채 기준

고호산적 2011. 1. 3. 17:43

소나무 벌목.벌채 기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소나무의 현행 벌기령은 국유림 70년, 공·사유림 5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확을 위한 벌채는 공ㆍ사유림을 기준으로 소나무의 경우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과 같이 경급이 아닌 수종별 일정 수령이 되어야만 벌채가 가능합니다.

최근 개정된(’08. 6. 20. 시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수종에 대해 흉고직경(가슴높이 지름)이 30cm 이상인 나무가 50%이상 분포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기준벌기령에 관계 없이 허가를 받고 나무를벌채하여 목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벌채기준완화

 

 

군청 환경산림과

 

 

개간신고----지목이변경됨(유실수-과수원)

산지전용신고
벌체허가

 

지역산림조합--산림경영계획작성--군청민원실접수--처리기간 30일(일요일제외)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임야도

본인이아니면 산지주인인감증명 위임장

 

----지역산림조합에접수--지역담당자 출장확인

 

 

임야의 개간허가 벌목허가

 

 

임야(관리지역, 준보전산지)에 나무를 베어내고, 제 임의대로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지

 

 

1.국계법상 관리지역이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라면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는 도로관계 기타 여러가지 점검사항이 있으므로 무조건 집짓는 허가가 가능

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갖고 측량사무실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벌목허가를 받아서 기존의 나무를 베어내고 유실수를 심을 수 있습니다.

벌목허가는 해당지역 임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 의뢰하면 수수료받고 허가신청서류 작성해 주며, 별어려움

없습니다.

 

3.그런데, 유실수를 식재, 비배관리를 하자면 농기계, 차량등의 출입 및 운용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고,

이 때는 산지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밤나무를 심자면 벌목허가로 족할 것이고, 과수따위를 심자면(과수원)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보전산지는 산림훼손허가 및 신고만으로도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비교적

   쉽습니다.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과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은 물론, 산업용지의 조성과 농어민의 소득기반을 위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경사도가 25도이상인 지역 또는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개설가능여부

   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