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을 매도 할때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을 매도 할때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을 매도 할때(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국내자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할 때,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이는 매매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대상이됩니다.
-ㅇ1.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내국인과 세부담이 같지만
비거주자는
1가구1주택비과세혜택을 못받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다릅니다.
-ㅇ2.비거주자는 등기명의이전 전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거나
매도가의 10%를 매수인에게 보관하여야합니다.
ㅁ2.국내자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할 때,
대가를 받음이 없이 이전하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증자(증여받는자)에게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내국인과 세액 산출방법이 같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3천만원)를 받지 못합니다.
ㅁ3.외국시민권자의 사망으로 국내자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내국인과 세액산출방법이 같지만 비거주자의 사망은 기초공제2억원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공제나 기타인적공제·일괄공제 등을 받지 못합니다.
ㅁ4. 비거주자의 재산처분에 대한 등기절차 [내국인과 같지만 서류준비에서 조금 다릅니다]
(1) 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가) 처분위임장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한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서명인증서)하는 그 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
①.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
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①.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
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
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는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을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
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
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마)번역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또한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2) 외국민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
는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나)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서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
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
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
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3) 수임인의 신청
(가)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
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여야 합
니다.
나. 취득
(1) 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함. 이하 같음.)
(가)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함. 이하 같음.)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합니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41의2 제1항 제4호).
(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1. 개념: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
부터 없는 자를 말한다.(예규992호) 일시적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가.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필요서류
①처분위임장
-국내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 첨부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인
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한다. (예규851호)
②인감증명서
-국내 최종주소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신고후 발급받음(인감증명법 3조2항)
-외국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면 본인이 직접 출석치 않고 대리로
도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13조2항)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시는 인감증명발급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
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인감
증명법시행령 13조3항)
-종전의 인감증명서 자체에 받는 세무서장의 경유확인제도는 폐지되었다.
-등기의무자가 미성년자이어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영사
관) 및 세무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규 1171호 6조)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도시 세무서장
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선례 5-116)
-일본국적이 없는 재일동포는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한국대사관, 영사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한국 대사관등이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외국에 주소증명발급기관이 아예 없는 경우)
-일본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명서, 번역문(재일동포)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경과일수에 따라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
④등기필증(등기권리증-집문서,땅문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인
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한다. (예규851호)
⑤대리인의 인감증명서(등기위임장에 첨부)
⑥대리인의 인감도장(등기원인증서 및 등기위임장에 대리인 자격으로 날인)
나.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처분하는 경우
①처분위임장
-국내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 첨부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인
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한다. (예규851호)
-단, 본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할 때는 처분위임장이 필요없다.
②인감증명서
-국내 최종주소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신고후 발급받음(인감증명법 3조2항)
-외국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면 본인이 직접 출석치 않고 대리로
도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13조2항)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시는 인감증명발급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
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인감
증명법시행령 13조3항)
-종전의 인감증명서 자체에 받는 세무서장의 경유확인제도는 폐지되었다.
-등기의무자가 미성년자이어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영사
관) 및 세무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규 1171호 6조)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도시 세무서장
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선례 5-116)
-일본국적이 없는 재일동포는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한국대사관, 영사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한국 대사관등이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외국에 주소증명발급기관이 아예 없는 경우)
-일본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명서, 번역문(재일동포)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경과일수에 따라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제출할 수 있다.(예규992)
④등기필증(등기권리증-집문서,땅문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인
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한다. (예규851호)
⑤대리인의 인감증명서(등기위임장에 첨부)
⑥대리인의 인감도장(등기원인증서 및 등기위임장에 대리인 자격으로 날인)
3. 재외국민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첨부서류
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한국대사관, 영사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한국 대사관등이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외국에 주소증명발급기관이 아예 없는 경우)
-일본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명서, 번역문(재일동포)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경과일수에 따라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제출할 수 있다.(예규992)
-상속등기(대위상속등기도 마찬가지)를 신청할 경우 상속인 중의 1인인 재외국민의 소재불명으
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명자료와 국
외이주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주민등록번호
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
아야 한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그 지역의 등기과ㆍ소에도 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이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없
다. (예규992호)
-등기권리자인 재외국민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자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재외국
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
청을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거주증명서를 첨부한다.)
③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
감증명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
인서 또는 거주국의 공정증서, 국내 공증인의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규992호).
외국인의 등기신청
1. 외국인의 개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무국적자, 국적상실자, 이중국적
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한 자, 기본증명서상에 국적상실의
기록여부를 불문한다. (예규993조)
2.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가.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①처분위임장
-처분대상 부동산, 수임인, 위임하는 법률행위의 종류, 위임취지 기재(예규992호)
-원인증서(매매계약서등)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법무사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등기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인감증명
을 첨부한다.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을 등기필증 대신 제출한다.
②서명의 공증 또는 인감증명
-처분위임장 자체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
다.
-일본인, 대만인은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므로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서
명 및 공증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일 필요는 없다.
③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미국,영국 - 주소증명 발급기관이 없다)
-주소증명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원본
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
의 공증,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예규992호)
④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⑤번역문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기명날인
-번역인의 자격제한은 없음
-공증도 필요없음
⑥등기필증(등기권리증-집문서,땅문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인
의 공증을 받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한다. (예규851호)
⑦대리인의 인감증명서(등기위임장에 첨부)
⑧대리인의 인감도장(등기원인증서 및 등기위임장에 대리인 자격으로 날인)
나. 입국하여 처분하는 경우
①처분위임장
-처분대상 부동산, 수임인, 위임하는 법률행위의 종류, 위임취지 기재(예규992호)
-원인증서(매매계약서등)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법무사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등기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인감증명
을 첨부한다.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을 등기필증 대신 제출한다.
-위임하지 않을 경우는 처분위임장 제출은 필요치 않다.
②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와 다름)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 또는 등기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
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이나 국내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야 한다.
단,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서명증명을 받은 경우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같다)
-인감증명날인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인이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한 자”,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외국국적동포)는 한국에
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③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미국,영국 - 주소증명 발급기관이 없다)
-주소증명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원본
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
의 공증,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예규992호)
-외국인등록사실증명(90일 이상 장기체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
④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⑤번역문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기명날인
-번역인의 자격제한은 없음
-공증도 필요없음
⑥등기필증(등기권리증-집문서,땅문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증인
의 공증을 받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한다. (예규851호)
⑦대리인의 인감증명서(등기위임장에 첨부)
⑧대리인의 인감도장(등기원인증서 및 등기위임장에 대리인 자격으로 날인)
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①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서면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체류지가 없을 경우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
청한다.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한 외국법인은 법인등기시에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국내에 법인등기(지점, 영업소 포함)가 없는 외국법인은 시장ㆍ군수가 부여한다.
②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미국,영국 - 주소증명 발급기관이 없다)
-주소증명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원본
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
의 공증,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예규992호)
-외국인등록사실증명(90일 이상 장기체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
③취득신고 (등기신청시에는 불필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상속, 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토지수용법 기타 관계법률에 규정한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토지법 4조1항,5조,6조,동법시행령 6
조)
④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1)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2조2호),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3조), 기지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 2조9호), 기타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
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2조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위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서를 제출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취득신고만 하면 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1조)
-외국인ㆍ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
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조2항, 동법시행령 121조)
⑤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토
지를 취득하더라도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우(상속등)에는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⑥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관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인토지법 2조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아래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규
993호)
진 술 서
종 별 한국인 외국인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수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임원의 수
3. 자본액 금 금
4. 의결권 수
본 회사는 년 월 일 등기 제 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와 같이 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
2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님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인)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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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 /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1.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들려 국내거소신고를 한 다음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부 받아야 하나
본국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거주증명서로도 갈음할수 있습니다.
2.과거에는 잔금전에 양도세를 선납하고 > 납부 확인증을 받은 다음 > 동사무소에 들려 매도용인감을 발부 받았으나
지난 달 잔금이행을 하면서 실무처리를 해보니 이 부분은 차이가 조금 있는데 조심할 부분은 매도인이 양도세를 납부하지않고
본국으로 날라 버렸을 때는 자칫 양도세 부담이 매수자에게 넘어 올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니 관할 동사무소와 법무사 등기소에 미리 문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3.단, 외국인이 본국 영사관에서 사용용도를 부동산매도용으로 서명인증서를 미리 받아 놓았을 때는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서명인증서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김영삼에서 톰크루즈로 변경하였을때는
동일인증명서와 말소자초본 1통이 필요하고 김영삼에서 김영삼으로 변경했을 때는 동일인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이나 死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으므로 말소자초본이 필요합니다.]
4.그러나 서명인증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들려 인감등록 > 인감도장 생성 >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부 받아야 합니다.
당근 말소자 초본도 한통 필요하겠지요.
5.실거래신고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신고번호)를 발급받았을때는 그 등록번호로 입력 하면 되고
따로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았을때는 舊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서명인증서와 동일인증명서 입니다.
지참여부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갈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제가 만나 외국인은 부동산수수료와 임차인 명도비에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물건 진행하실때는 계약전에 미리 컨설팅약정서를 받아두는것도 심리적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외국인 거래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