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방법
전세권설정 방법
세입자 본인이 전세권설정을 직접 한다는 가정하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느끼지만 한번 경험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 20만원 이상 절약되니 이사비용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지요.~~
1. 기본 서류 작성
A. 위임장1통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등기설정을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함
B.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1통(2장으로 구성됨)
*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함
* 2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인(앞장의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뒷장과 겹쳐지는 중간에 집주인과 세입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음.)을 한다.
C. 전세권설정계약서 1부
* 원래는 2부를 작성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1부씩 갖는 것이 보통이다.
* 마찬가지로 2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인을 한다.
2. 집주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A.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 집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로 일명 집문서
B. 인감증명서 1부
C. 주민등록등(초)본
3. 세입자 본인 서류 준비
A. 인감도장
B. 주민등록등(초)본
C. 전세계약서 사본 1부(부동산에서 작성해준 서류)
4. 구청(시청) 세무과
* 전세권설정을 위한 등록 고지서를 발급받고 근처 은행에다 납부한다.
5. 법원 등기소
* 등록세 = 전세비용의 1000분의 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 9천원
* 정부수입인지 = 1만원
- 대법원수입증지와 정부수입인지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됨
6. 관련 모든 서류를 다음처럼 편철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묶음1 -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도면의 경우는 거의 99%가 필요없다. 한집에서 방을 쪼개서 전/월세 계약하지는 않으니까)
* 묶음2 -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7. 인터넷으로 등기부 확인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등기사건접수중"이라고 나온다.
- 3~4일후면 등기사항의 기재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8. 등기필증찾기
- 등기가 완성된 것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가서 등기필증을 받으면 되는데.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라는 서류를 준다.
-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은 집주인에게 돌려주고,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등기필이라고 찍힌 등기필증은 전세권자(세입자)가 보관하면 된다. 나중에 전세권설정등기해지를 위해서 필요하니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