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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셀프등기)

고호산적 2012. 2. 10. 16:29

 

부동산(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셀프등기)


1. 아래의 서류들을 구비한다.

2.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취, 등록세납부서 발부받는다.

3. 은행(청사 내 출장소)으로 이동하여

    (1) 등록세 납부하고

    (2)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증지를 산다.

4.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하여 e-Fom신청하기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표등(초)본

    매수인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 건물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주면 업무처리에 편리하다.

    

     편철순서보다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여 예비심사(안내) 받으면 등기공무원이 편철하면서 간인과 수입인지, 증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을 부착하여 준다.  

 

  □ 구비서류


  ▼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 (아래 표1-1, 1-2,  2  참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면 됨. 작성 요령이 잘 나와 있음.



  ▼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서류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위임장 1부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을 것) 양식-인터넷등기소 출력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최근발행,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함)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 매수인이 챙길 것들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주민등록증, 

   -도장



  ▼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



  ▼ 구청(지적과)에서 발급받을 것들 <전자민원 www.egov.go.kr에서 인터넷발급해도 됨>

   -토지대장1부, 

   -건축물대장1부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함. 



  ▼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을 것들 (준비 : 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취득세 고지서 (1달 이내에 납부하면 됨)

   -등록세 고지서 (등기신청을 하려면 즉시 납부하여야 함. 관할 구청에 미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 문의 후세무과에서 카드납부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채권매입액 적힌 곳의 좌측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부착.

       부착하기가 염려스러우면 붙이지 말 것. (등기소에서 예비심사 때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붙여줌)



  ▼ 은행에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등록세 납부하면서 바로 매입 바로 할인) - 시가표준액(국토해양부 www.mltm.go.kr

공동주택가격) 대비 채권비율만큼 매수 (표3 참조)

      <등록세 및 과세사가표준액과 채권매입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기관에 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 채권번호를 적어 넣는다.

   * 정부 수입인지 150,000원 매입 (표4 참조) - 채권사면서 같이 산다.

     매매계약서 원본 뒷장에 질서 있게 부착 (부착을 안 했을 때는 등기소에서 예비심사 때 등기관이 스스로 붙여줌) 

   * 대법원 수입증지 14,000원 매입 (신청서의 뒷장 하단 수입증지 첨부란에 부착)


 

   

 

 

 소유권이전등기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게 되면 서류가 필요 없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토지 건물대장 등은

법원 컴퓨터로 직접 볼 수 있고 위임장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고 등기권리증은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대체하는 등

점점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아직은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머지 않은 몇 년 사이에 좀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 집에서

내 PC로 등기신청을 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