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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아닌 실 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등기부상의 명의인(갑)과 실제의 소유자(을)가 다른 경우다. 거래는 가능하면 명의인으로 돼있는 진정한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만 지나치게 신뢰하여 갑과 거래하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행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를 신뢰해 거래해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반면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하는 것은 무방하다. 즉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수인이 을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을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갑에게 이전등기를 받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 이때 갑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매수인은 을과 계약 체결시 미리 갑으로부터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자연인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려면 행위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며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 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지만 금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해도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그의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만 한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격 유무,대표자의 처분권한 등을 법인 등기부를 열람해 조사하고 법인에 따라서는 부동산 처분시 이해관계인 동의나 감독자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종교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대표자 및 책임자의 동의를, 종중재산을 처분시에는 종중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