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 분 | 과세표준 계산방법 |
①실거래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 ∙구분된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
②감정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③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④기준시가가 일부 있는 경우 | ∙먼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⑤기준시가가 모두 없는 경우 |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⑥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완성될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미완성 건물 등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와 미완성 건물 등의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