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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고호산적 2013. 9. 1. 21:15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2012/11/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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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 분

과세표준 계산방법

실거래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구분된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감정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기준시가가 일부 있는 경우

   

   

   

먼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기준시가가 모두 없는 경우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완성될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미완성 건물 등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와 미완성 건물 등의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