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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제도란

고호산적 2014. 2. 6. 11:20

사업용계좌 제도

1. 사업용계좌 제도란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신고대상자
사업용계좌의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1)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자를 말한다.

업 종 별

기준금액

농업 및 임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및보험업

1.5억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0.75억

(2) 2007.01.01 이후 전문직사업자

3.
신고방법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사본과 함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신규개설계좌는 물론, 기존사용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하다.

4.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용계좌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세무대리인 또는 가족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무방하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

5.
신고기한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용계좌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신고기한
→ 계속사업자: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전문직사업자: 사업개시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6.
가산세 부과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여기서 미개설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7.
사용제한 여부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개인적인 거래는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장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