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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
고호산적
2014. 3. 23. 22:23
-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
-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1) 매도인 (전 집주인)에게서 받아야할 것
① 등기필증, ② 매도인 인감증명서, ③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④ 위임장
(2) 매수인 준비해야 할 것
①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② 주민등록증
(3) 구청 [지적과]에서 발급 받아야 할 것
① 토지대장, ② 건축물관리대장,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4)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야 할 것
① 등록세, ② 취득세 고지서
(5) 금융기관(국민은행)에서 발급 받아야 할 것
①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에 맞는 금액을 직접 매입하거나 할인해서 사고 그 등록번호를 알아오셔서 등기신청 서류에 기재합니다.), ② 등기수입 인지, ③ 수입 증지
(6) 중개사무소(부동산)에서 받아야 할 것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1 / 사본 2)
※ 구청에서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을 받을 때 계약서 사본과 신고필증 사본을 내야 하는데, 등기소에서도 사본이 1부씩 더 필요합니다.
2. 순서대로 등기 이전하기
(1) 내가 준비해야 할 것 챙기기
①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② 만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의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구매시 대리인인 본인이 신청할 때는,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도 1통 떼어 가셔야 합니다.
③ 계약서 원본(원본 1 / 사본 2)을 챙기세요.
(2)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며 서류 받기
①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면서 전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받아야 할 서류를 받습니다.
잔금 치르면서 전 집주인에게 등기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이력 포함),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때 매도인 인감증명은 집 주인이 알아서 해 주겠지만 집을 사고 팔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매도용)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매수자’ 란에 님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위임장은 여분 포함해서 3장 정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3장 모두 집주인 인감 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하는 법]------------------------------------------------
부동산의 표시 : 집주인에게서 받은 ‘등기필증’에 보면 똑같이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도 미리 알 수 있는데 그냥 등기필...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공인중개사 교수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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