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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절차

고호산적 2014. 4. 15. 18:36

토지 분할 절차

 

토지분할은 용도지역 등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용도지역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 토지분할하는 것은 지적도상에 위치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대한지적공사 관할지사에 가서 도면 내용대로 토지분할신청을 하시면 지적공사에서

자료수집 및 현장을 실측하고 정확한 면적을 결정한 다음에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해 줍니다.

수수료는 토지분할측량신청시 납부하여야 겠지요.(수수료는 1/2씩 하던지, 면적에 비례해서 나누던지는 두분이 결정하시고요)

대한지적공사에서 토지 분할 측량성과도가 발급되면 관할 구청(구청이 없는 시는 시청)

토지관련부서에 인적사항이 기재된 토지분할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리가 됩니다. 

구청에서 분할 후 토지분할등기를 관할등기소에 무료로 촉탁을 하고

관할등기소에서 토지등기부도 분필되어 각각의 지번으로 등기가 작성되지만

각각의 등기부는 공유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 방문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여야 각각의 단독으로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구청의 토지대장도 공유지로 되어 있지만 등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정리를 해 주고요.

※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신청할때 토지분할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