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으로 환산취득가 및 양도세 구하기
토지등급으로 환산취득가 및 양도세 구하기
예를 들어 1982년에 330제곱메타에 땅을 샀는데 얼마에 산지 모르고
2014년에 3억에 파는 경우(예를 들어 2014년 기준시가가 300,000원이라고 가정) 양도소득세...계산을 하쟈면
① 해당번지를 온나라 http://www.onnara.go.kr/ep/relatesite/relatesite02.jsp 에서
1990년 1월 1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보시구요.
예를 들어 10만원이라고 가정하죠
② 취득일의 토지등급을 알아봅니다.
85.1.1 이전에 구매한 토지는 85.1.1 로 의제되니까 85.1.1 날짜의 토지등급을 알아보고요.
예를 들어 160 이라면 토지등급가액표를 찾아보면 10,900원 임을 알 수 있죠?
③ 같은 방법으로 1990년8월30일 토지등급가액과 그 직전토지 등급가액을 알아보고
(1990년8월30일 토지등급가액 + 직전토지 등급가액)÷ 2 로 평균값을 알아냅니다.
예1990년8월30일 토지등급가액이 146이라면 5,540원 그 직전토지 등급가액 142라면 4,560원이니
5540+4560/2=5050원이죠?
취득일 환산 공시지가를 구합니다.
취득일 토지등급가액
= 1990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 × ------------------------------------------------------
(1990년8월30일 토지등급가액 + 직전토지 등급가액)÷ 2
= 10만 x 10900/5050 = 215,841원이 1982년 당시 환산공시지가 가 되는 것이죠.
이제 환산취득가액을 구해보죠.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x 215,841/300,000 = 215,841,000원이 환산취득가액입니다.
필요경비로 사용할 계산공제액(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이므로)은
215841x330제곱메타 =71227530x0.03= 21,364,200원 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3억 - 215841000-21364200=62794800원
이하 특별공제 기본공제 빼고 세율 적용하면 됩니다. ^^
참고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1990 ~ 2014년) 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14년 5월 29일에 양도를 했다면 2014년 정고시일이 5월 30일 이므로 2013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이고요. 수업료는... 사랑이 깃든 커피한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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