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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으로 환산취득가 및 양도세 구하기

고호산적 2015. 9. 1. 16:05

토지등급으로 환산취득가 및 양도세 구하기 

 

예를 들어 1982년에 330제곱메타에 땅을 샀는데 얼마에 산지 모르고

2014년에 3억에 파는 경우(예를 들어 2014년 기준시가가 300,000원이라고 가정) 양도소득세...계산을 하쟈면

 

① 해당번지를 온나라 http://www.onnara.go.kr/ep/relatesite/relatesite02.jsp 에서

1990년 1월 1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보시구요.

예를 들어 10만원이라고 가정하죠

 

② 취득일의 토지등급을 알아봅니다.

85.1.1 이전에 구매한 토지는 85.1.1 로 의제되니까  85.1.1 날짜의 토지등급을 알아보고요.

예를 들어 160 이라면 토지등급가액표를 찾아보면 10,900원 임을 알 수 있죠?

 

③ 같은 방법으로 1990년8월30일 토지등급가액과 그 직전토지 등급가액을 알아보고

(1990년8월30일 토지등급가액 + 직전토지 등급가액)÷ 2 로 평균값을 알아냅니다.

예1990년8월30일 토지등급가액이 146이라면 5,540원 그 직전토지 등급가액 142라면 4,560원이니

5540+4560/2=5050원이죠?

 

취득일 환산 공시지가를 구합니다.

                                                      취득일 토지등급가액

= 1990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 × ------------------------------------------------------

                                                (1990년8월30일 토지등급가액 + 직전토지 등급가액)÷ 2 

= 10만 x 10900/5050 = 215,841원이  1982년 당시 환산공시지가 가 되는 것이죠.

 

 

이제 환산취득가액을 구해보죠.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x 215,841/300,000 = 215,841,000원이 환산취득가액입니다.

필요경비로 사용할 계산공제액(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이므로)은

215841x330제곱메타 =71227530x0.03= 21,364,200원 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3억 - 215841000-21364200=62794800원

이하 특별공제 기본공제 빼고 세율 적용하면 됩니다. ^^ 

참고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1990 ~ 2014년) 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14년 5월 29일에 양도를 했다면 2014년 정고시일이 5월 30일 이므로 2013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이고요. 수업료는...  사랑이 깃든 커피한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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