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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는 부재지주 임야

고호산적 2008. 11. 10. 13:21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는 부재지주 임야


  • 임야는 재촌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법 제104조의3, 령 제168조의6).

  • ◦ 개인이 임야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임야로 보지 않는다.
  • ※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재지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배제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됨.
  •  
  • ◦ “재촌” 기간기준
  • - 임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본다.

  • - 임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본다.

  • - 임야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본다.

  •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한다.

  • ▶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는 부재지주 임야(령 제168조의 9 제3항 제7호, 제168조의14)

  • ◦ 상속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 ◦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양도

  • ◦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의 양도

  • ◦ 임업후계자, 종자·묘목 생산업자가 종자·묘목 등을 생산하는 임야의 양도

  • ◦ 자연휴양림,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임야의 양도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 ◦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
  • 재촌·자경이 아니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
  •  
  • 2007년 1월1일부터 거래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60%의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유자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① ~⑦)에 대해서는 60%의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별 누진세율(9~36%)을 적용하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 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200평(660㎡)이내의 토지 (시행령168조의11 제1항 13호)

  • ② 2006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1호)

  • ③ 2007년1월1일 이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4호 가)

  • ④ 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시행령 제168조의14조 제3항 2호)

  • ⑤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4호 가)

  •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인 토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3호)

  • ⑦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3호)
  • ※ 위 사항 중 ⑤, ⑥에 대해서는 그 양도시기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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