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과 이행 강제금 표
[건축법(建築法)]
위 반 건 축 물 |
해당 법조문
(건축법) |
이행강제금의 금액 |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14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
법 제18조 | |
3. 유지 · 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26조 |
시가표준액
법 제32조의 위반한 경우
위반한 조경의 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3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3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3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축물
|
법 제4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8.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법 제43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및 용도지구안의
건축물의건축금지 및 제한
위반한 건축물
|
법 제45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1.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
법 제53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3.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
감리에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위반한건축물
|
법 제55조등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5.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법 제15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
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100분의 3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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