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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양도소득세계산

고호산적 2011. 12. 28. 15:36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양도소득세계산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85. 1. 1)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시 85.1.1.기준시가를 먼저 계산한 후 아래의 산식에 대입하시면 환산취득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1985.01.01) 당시 기준시가

* 실지 양도가액 × ----------------------------- = 환산 취득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아 래 -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85.1.1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시가표준액 = 토지등급가액 × 토지면적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취득당시 토지등급가액 × 종전토지면적

 

위에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일자, 양도시 개별공지가, 90.1.1 개별공시지가, '90.8.30 현재 토지등급, 직전토지등급 및 '85.1.1 현재 토지등급  

토지의 지목, 실제 사용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신축한 건물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공사계획서, 공사상세내역서, 공사업체의 인적사항, 대금지급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공사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야 실제취득가액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취득가액 적용시 실제취득가액이 확인 되는 건물취득가액(신축비용) 및 토지는 실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며, 만약, 건물 신축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 2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분실 등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환산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