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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신청할때 |
소유자(가등기 의무자) |
부동산 매입예약자(가등기권리자) |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
① 인감증명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④ 주민등록 초본 1통⑤ 등기권리증 |
① 주민등록등본 1통② 도장 |
① 등기원인증서 (매매예약 증서)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과세시가 산출용)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신청서 부본 1통 (세무서 송부용) 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
가등기 해제할때 |
집주인 |
가등기 권리자 |
공동 구비서류 |
제세공과금 |
① 도장 |
① 가등기권리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③ 인감증명 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
① 해제증서 ② 신청서(대리인에 의한 경우)③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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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권자 |
제세공과금 |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
①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②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에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가압류 말소할때 |
집주인 |
말소의무자 |
기타 구비서류 |
① 인감증명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
① 인감증명 1통 ② 가압류 결정문 ③ 신분증 |
① 등기부등본 ② 취하서③ 위임장(대린에 의한 경우) |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할때 |
집주인 |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② 주민증록 초본 1통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⑤ 신분증 |
세입자 및 채권자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③ 신분증 |
공동 구비서류 |
① 등기원인증서(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③ 주택채권매입필증(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④ 위임장(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할때 |
집주인 |
① 도장 |
세입자 및 채권자 |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 도장 ③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3,000원 (1건당)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부동산 필지당1,000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정정할때 |
신청인 |
① 소유주의 주소를 변경시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성명을변경하려면 성명이 정정된 호적 초본 ② 신분증 ③ 도장 ④ 신청서 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⑦ 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할때 |
소유자 필요서류 |
제세공과금 |
① 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② 건축물 관리대장 1통③ 신청서 부본 1통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도면 1통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 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⑧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때 |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① 등기권리증(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슴) ②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③ 주민등록초본 1통④ 신분증 ⑤ 인감도장 ⑥ 양도신고확인서 1통(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③ 신분증④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⑤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⑥ 주택채권 매입필증 ⑦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
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 검인계약서 5통(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 신청서 부본 1통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때 |
상속인 필요서류 |
① 피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② 피상속인(망인)의 말소자등본 1통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
① 토지대장 등본 ② 건축물대장 등본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농지는 3/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일부 비과세)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때 |
증여인이 준비할 서류 |
① 등기권리증② 인감증명서③ 인감도장 |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② 도장 |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
① 건축물관리대장② 토지대장③ 공시지가 확인 원④ 증여계약서 :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줌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5/1,000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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