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늘렸지만, 집주인 비협조땐 그림의 떡
한겨레 입력 2013.08.30 09:50 수정 2013.08.30 10:00[한겨레]일부 임대인, 세원 노출 꺼려
공제 신청하면 월세 올려받거나
계약서에 '미신청' 조항 넣기도
"3년 전 도입됐지만 실효성 의문
정책적 보완 있어야" 목소리
올해 초 서울의 한 빌라의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세입자 윤아무개(37)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반전세로 바꾸자'는 통보를 받았다. 4년 동안 동결했던 전세 2억2000만원을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월세 75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였다. 월세가 부담된 윤씨는 보증금을 올리되 월세를 낮추자고 제안했고 '보증금 2억90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합의했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던 윤씨는 난관에 부딪혔다. 집주인이 '그럴거면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윤씨는 "물고 늘어지면 다음 재계약때 또 임대료 대폭 인상이라는 '불벼락'을 받을 게 뻔해 그냥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8·28 전·월세 대책'에서 월세 세입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월세 소득공제의 확대가 제시됐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1년 월세 소득공제가 처음 도입된 뒤 일부 집주인들의 비협조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세입자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의 소득공제 한도 50%(연 300만원)을 60%(연 500만원)로 확대한다.
문제는 '세원 노출'이다. 현재 2채 이상 주택 소유자 가운데 월세 수익을 거두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세의 경우 3채 이상 보유했을 때 합계 3억원을 넘는 보증금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일부 '미신고' 상태의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거나, 계약서에 '소득공제 미신고'와 같은 무리한 조건을 넣는 사례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월세 세입자에게 인센티브(혜택)를 주려면 임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동시에 임대인의 세원 노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집주인은 패널티(벌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4·11 부동산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에서 집주인에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그보다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당히 조율하는 정책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들은 관련 상품을 내는 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월세 대출 상품을 처음 내놓은 뒤 잠잠했지만, 월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부분 시중은행이 9월중 관련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월세 대출 상품 개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시중은행 상품개발부의 한 담당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월세 대출 상품 판매가 저조했지만, 상품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 월세 논란이 지속되고 은행 전체적인 상품 출시와 홍보가 이어지면 새 시장이 개척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담당자는 "금리가 높진 않기 때문에 월급은 적지만 신용 관리를 잘 해온 고객은 월세 대출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를 가계 운용 방식 중 하나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융권 입장에선 일종의 '새 시장'의 측면이 있어, 근본적 대책 없이 금융 비용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월세 상품 출시 은행들은 대출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품 변경을 고려중이다. 일부 보증기관도 '잔여 계약 최소 1년'이라는 취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상 확대 방안을 고민중이다.
송경화 김경락 기자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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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신청하면 월세 올려받거나
계약서에 '미신청' 조항 넣기도
"3년 전 도입됐지만 실효성 의문
정책적 보완 있어야" 목소리
올해 초 서울의 한 빌라의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세입자 윤아무개(37)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반전세로 바꾸자'는 통보를 받았다. 4년 동안 동결했던 전세 2억2000만원을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월세 75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였다. 월세가 부담된 윤씨는 보증금을 올리되 월세를 낮추자고 제안했고 '보증금 2억90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합의했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던 윤씨는 난관에 부딪혔다. 집주인이 '그럴거면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윤씨는 "물고 늘어지면 다음 재계약때 또 임대료 대폭 인상이라는 '불벼락'을 받을 게 뻔해 그냥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원 노출'이다. 현재 2채 이상 주택 소유자 가운데 월세 수익을 거두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세의 경우 3채 이상 보유했을 때 합계 3억원을 넘는 보증금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일부 '미신고' 상태의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거나, 계약서에 '소득공제 미신고'와 같은 무리한 조건을 넣는 사례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월세 세입자에게 인센티브(혜택)를 주려면 임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동시에 임대인의 세원 노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집주인은 패널티(벌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4·11 부동산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에서 집주인에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그보다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당히 조율하는 정책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들은 관련 상품을 내는 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월세 대출 상품을 처음 내놓은 뒤 잠잠했지만, 월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부분 시중은행이 9월중 관련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월세 대출 상품 개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시중은행 상품개발부의 한 담당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월세 대출 상품 판매가 저조했지만, 상품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 월세 논란이 지속되고 은행 전체적인 상품 출시와 홍보가 이어지면 새 시장이 개척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담당자는 "금리가 높진 않기 때문에 월급은 적지만 신용 관리를 잘 해온 고객은 월세 대출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를 가계 운용 방식 중 하나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융권 입장에선 일종의 '새 시장'의 측면이 있어, 근본적 대책 없이 금융 비용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월세 상품 출시 은행들은 대출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품 변경을 고려중이다. 일부 보증기관도 '잔여 계약 최소 1년'이라는 취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상 확대 방안을 고민중이다.
송경화 김경락 기자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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