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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고호산적 2016. 6. 24. 15:17

 

소액임차인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낙찰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낙찰인으로부터 받은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임차목적물의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있으므로 임차권자의 의무이행전에는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고,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명도확인서에 낙찰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액을 전부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명도확인서가 필요없다.

보증금 중일부만을 배당받은 후 임차인인 계속적으로 임차목적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배당받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에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