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지급명령신청 방법

고호산적 2009. 10. 6. 16:52

지급명령신청 방법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 명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송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반정도의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지급명령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이유가 없는 한 바로 지급명령을 하여 쌍방에 송달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송달 받은 후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즉,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채무명의를 얻은 것으로 되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채무액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소장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 비용  금 24,680원

        내   역

  1. 인지대 : 금 1,000원

  2. 송달료 : 금 23,680원


신  청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자가 2002. 7.초부터 신청외 (주)○○에 근무할 당시 2003. 4. 중순경 채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채무자가 2004. 3. 10. 퇴사한 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2.      채무자는 2005. 11. 30.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동구에 있는 월세방을 계약하고자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한데 전 직장(위 (주)○○를 퇴사하고 채무자의 매형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당시 채권자도 2005. 10. 31.에 위 (주)○○를 퇴사한 상태라 금전적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알고 지내온 연유로 당일 채권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폰뱅킹으로 합계 금200만원을 채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4.      그러나 채무자는 동년 12.에 퇴직금이 아직 안나왔다는 문자메세지를 채권자에게 보내왔고, 2006. 1. 1.에도 새해인사와 함께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문자메세지만을 보내 왔을 뿐, 2006. 1.이후 위 대여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도 없기에 채권자는 동년 2.부터 수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독촉을 하자, 채무자는 위 대여금 200만원 중 동년 4. 4.과 동년 5. 2.에 각각 20만원과 10만원 등 합계 금30만원만을 입금하고는 다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5.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6. 5. 25.에 동월 31.까지 위 대여금의 지급을 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채무자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며 다시 연락을 취해 왔고, 동월 30. 금70만원만을 입금하여 주었을 뿐 현재까지도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여해 간 금액 금 2,000,000원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1,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대여금 잔액 1,000,000원과 이 건 절차비용 금24,680원 등 합계 금 1,024,680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통장 표지

1. 소갑 제1호증의 2                    통장 내역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각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1. 소갑 제3호증                         내용증명


2006.   6.    .


위 채권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당 사 자 표 시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 비용  금 24,680원

        내   역

  1. 인지대 : 금 1,000원

  2. 송달료 : 금 23,680원


신  청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자가 2002. 7.초부터 신청외 (주)○○에 근무할 당시 2003. 4. 중순경 채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채무자가 2004. 3. 10. 퇴사한 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2.      채무자는 2005. 11. 30.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동구에 있는 월세방을 계약하고자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한데 전 직장(위 (주)○○를 퇴사하고 채무자의 매형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당시 채권자도 2005. 10. 31.에 위 (주)○○를 퇴사한 상태라 금전적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알고 지내온 연유로 당일 채권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폰뱅킹으로 합계 금200만원을 채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4.      그러나 채무자는 동년 12.에 퇴직금이 아직 안나왔다는 문자메세지를 채권자에게 보내왔고, 2006. 1. 1.에도 새해인사와 함께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문자메세지만을 보내 왔을 뿐, 2006. 1.이후 위 대여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도 없기에 채권자는 동년 2.부터 수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독촉을 하자, 채무자는 위 대여금 200만원 중 동년 4. 4.과 동년 5. 2.에 각각 20만원과 10만원 등 합계 금30만원만을 입금하고는 다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5.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6. 5. 25.에 동월 31.까지 위 대여금의 지급을 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채무자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며 다시 연락을 취해 왔고, 동월 30. 금70만원만을 입금하여 주었을 뿐 현재까지도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여해 간 금액 금 2,000,000원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1,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대여금 잔액 1,000,000원과 이 건 절차비용 금24,680원 등 합계 금 1,024,680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임.

 

 

지급명령신청서 접수방법


1. 법원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일들


관할 법원을 알고 있다면 이제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가져가야 할 서류들을 챙겨야 하겠죠.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은 신청서 3통(3부를 복사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들(증거서류 및 납부증명서 등)입니다. 잠깐!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돈을 미리 준비해 가야겠죠. 혹시 모르니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및 첨부서류는 어떻게 편철할 것인가?


먼저 신청서가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각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을 해야합니다. 복사한 신청서도 마찬가지이며, 첨부서류의 경우도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사본을 제출할 경우는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 나홀로”라고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하기


당신이 가야할 법원을 알고 계시죠? 법원에 가면 먼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 구내의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해당 액수만큼의 인지를 사서 붙이면 되고,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은행에 인지액을 납부하고 납부서를 붙이면 됩니다.


 

송달료는 액수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법원 구내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받으면 아까 인지를 붙인 백지에 송달료 납부서도 같이 붙이시면 됩니다.


4. 신청서 접수하기


법원의 민사신청과 지급명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굳이 관할 법원이 먼 곳에 있다면 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갑은 부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을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부산지방법원까지 가서 접수해야 되지만 가지 않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가까운 법원에 가서 소가에 맞는 인지를 사서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인지를 붙인 신청서 3통, 첨부서류, 그리고 송달료납부영수증(법원용)을 봉투에 넣고 봉투에 채권자의 주소와 해당 관할법원의 주소(부산지방법원)를 기재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신청인(채권자)}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피신청인(채무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의    의

금전, 그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과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 (1)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8조)

      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라.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마.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2) 인지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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