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소유권 이전 가등기)
1. 구비할 서류
① 인감증명서(가등기 의무자 즉 소유자) ② 매매 예약 증서 ③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④ 주민 등록 등본(가등기 권리자) ⑤ 등록세 및 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0.2%) ⑥ 토지 거래 계약 신고서 또는 허가서(규제 구역 등인 경우) ⑦ (토지 / 건축물) 대장 등본 ⑧ 위임장(위임하는 경우)
2. 비용 가등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본등기와 차이는 없습니다.
(1) 등록세 0.2%, (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3) 증지 14,000원(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으로 만약 5,000만원을 가등기를 하려면 총 134,000원이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