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매매예약계약서

고호산적 2009. 9. 19. 10:11

매 매 예 약 계 약 서

 

 

예약 당사자의 표시

예 약 자 예약자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주 소 예약자 주소지를 입력하세요

 

예약권리자 예약권리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주 소 예약권리의 주소지를 입력하세요

 

부동산의 표시 덧붙임 부동산 목록과 같다.

예약자(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가(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결한다.

 

아 래

 

제1조 (갑)은 (을)에게 덧붙음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일천만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 년 월 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 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 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일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기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기명 날인 후 각 1통을 소지한다.

20 년 월 일

 

예약자(갑) 0 0 0 (인)

 

예약권리자(을) 0 0 0 (인)

부동산의 표시

(신청서나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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