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계약서
예약 당사자의 표시
예 약 자(갑)
예약권리자(을)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 목록과 같다.
예약자 를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 1 조 (갑)은(을)에게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 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 2 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 . .로 하며 위 완결일자 가 경과하였을 때에는(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 결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 에 (을)에게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 4 조 (을)은(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원 을 지급하기로 하 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 공제한다.
제 5 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을)에게 매매예약에 의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 6 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갑)이 부담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쌍방이 기 명 날인한구 각자 1통을 소지한다.
년 월 일
예 약 자(갑)
예약권리자(을)
부동산의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