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매매예약계약서1

고호산적 2009. 9. 19. 10:17

매매예약계약서


예약 당사자의 표시

     예  약  자(갑)


     예약권리자(을)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 목록과 같다.

예약자                를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 1 조  (갑)은(을)에게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       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 2 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       .     .로 하며 위 완결일자       가 경과하였을 때에는(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       결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       에 (을)에게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 4 조  (을)은(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원       을 지급하기로 하       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 공제한다.


제 5 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을)에게 매매예약에 의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 6 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갑)이 부담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쌍방이 기        명 날인한구 각자 1통을 소지한다.


년     월     일



예  약  자(갑)



예약권리자(을)




   부동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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