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매매계약서작성요령

고호산적 2009. 9. 19. 09:54

매매계약서작성요령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과 (매매의 경우), 구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 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및 사실관계(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임대차,물리적 하자여부 등)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 계약시 확인할 사항
①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등기부등본,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
②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③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계약서 내용 중 확인 사항
①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매매금액
③ 매매금액 지급방법
④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⑤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⑥ 계약 년·월 ·일 등

- 계약서 작성요령
① 계약서의 내용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 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③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 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 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 재한다.
④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壹, 貳, 參)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金 字"옆에 붙여서 적는다.
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⑦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⑧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⑨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 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한다.
⑩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 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⑪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 잔금지급시 유의사항
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한다.
②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인수시 해당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 한다.
③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 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체크한다.
④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교부받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사항
①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②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③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④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⑤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 소유주 확인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서엔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대리 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보통 중개업자가 한다. 이때 만약 실소유주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다면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장이 필요없는 대리계약은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미성년자인 경우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을 확인할 때는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봐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의사를 확인해 봐야한다. 만약 소유자가 여러명이면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매각권한을 한 사람에게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 해약 및 해약금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된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즉시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이다.
① "이러이러한 경우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다
② 계약금에 의한 해제로서 상대방이 계약금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③법정해제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이다. 이경우 상당 기간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약사항란에 "24시간 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 단서 조항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만 해제가 가능하다.

그외에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엔 일방에 의한 해약이 불가능하다. 또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시 이 금액은 해약금으로 간주한다.

- 부동산 중개사고
실제로 일어나는 중개사고를 사례별로 나눠보면, 등기부등본과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 각종 제한물건의 설정 또는 물건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외에 중개업자의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의 횡령, 중개의뢰인의 관계서류 위조에 의한 사기 등이 많다.
따라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알아보아야 한다. 중개업자들이 거래 성사에 집착하면서 매도인측 말만 듣는다거나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 중개업자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도 안된다. 복사나 위조등으로 원본과 다른 복사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원본과 같다는 관계 공무원의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거래당사자가 이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설명만 믿고 거래에 임하였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된다.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인과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이다.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개인 중개업자인 경우 5,000만원이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무허가 업자이거나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이런 절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거래를 하기 전에 중개업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업무보증서(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증서)와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방법

 

◆ 계약이란...?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에 의한 주·객관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계약서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이다.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데 있다.

각종 계약서는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발생·변경 및 소멸하는 내용을 증빙하는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작성과 변경, 보관, 폐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1) 계약서 작성 원칙

계약서는 어법에 맞게 간결, 명확, 평이한 문체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그 뜻이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실현 불가능하거나 애매 모호한 내용은 없어야 하며 너무 긴 문장이나 과다하고 현란한 수식어는 피해야 한다.

(2) 작성 실무

가. 표 지

표지는 여러 장의 계약서나 중요한 내용의 계약서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지의 중앙 상단부에는 계약서의 주요 제목인 표제를 그 우측 상단 일부에 계약서 작성 연월일, 표지의 중앙 하단부에 계약당사자의 명칭을 기재한다. 표지가 있으면 계약서의 훼손 방지와 함께 표지만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어 보관·관리에 편리하다.

나. 표 제

계약서의 가장 상단에는 계약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적당한 표제를 달아야 한다. 즉, 금전의 대부 차용 계약은 '금전소비계약서', 무료로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사용대차계약서'와 같이 그 내용에 맞는 표제를 달아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다. 본 문

① 본문을 시작하는 가장 앞부분에는 계약의 취지·목적·이유 등의 계약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② 계약당사자의 정식 명칭은 처음에만 표시하면서 약식 명칭을 ( ) 안에 표시하며, 이후 명칭을 되풀이하지 않게 한다.

≪예≫ 주식회사 우진(이하 "갑"이라 한다),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

③ 계약서의 제1조는 통상 계약의 목적을 기재한다.

≪예≫ 제1조【목적】'갑'은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한다.

④ 제2조는 계약의 목적물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 제2조【목적물】'갑'이 '을'에게 임차할 토지와 건물은 별지 목록과 같다.

⑤ 계약서에는 계약의 발생시기와 계약조건, 계약이행시기, 계약의 종료,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비용의 부담, 규정 외 조항, 관할 법원 등을 필요에 따라 빠짐없이 챙겨서 기재한다.

⑥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약속 장소에 가기 전에 계약서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장래 일어날 모든 문제를 가상 검토해 본 후 본인이 경제적·법적 손해를 입지 않게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⑦ 계약서의 말미에는 계약당사자와 보증인들의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⑧ 계약 상대방을 잘 모를 때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복사 첨부하도록 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서류작성의 유의점

 

서류에서 공란을 비우거나 함부로 날인 안 한다

서류를 작성할 때 생겼던 사소한 오기 등을 정정토록 하기 위하여 미리 공란에 당사자의 인장을 찍어 두는 일이 간혹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당사자의 일방의 형편에 따라 서류의 주요부분이나 여러 글자를 정정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공란에 날인을 하여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서류 정정은 정정인을 분명히 찍자

글자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2줄을 그어서 지운 다음에 그 옆의 공란에 "몇자삭제", "몇자삽입"이라고 쓰고 그 서류에 사용한 본인들의 도장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 몇 글자를 더 삽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필요한 글자를 써넣고 그 옆의 공란에 "몇자삽입"이라고 쓴 다음 도장을 찍는다.

삭제한 곳에 글자를 써 넣은 경우에는 삭제한 글자의 위나 옆에 정정한 글자를 쓰고 그 옆의 공란에 "몇자삭제", "몇자삽입" 또는 "몇자정정"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정정이나 삭제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마음대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용지가 2매이상이면 간인을 찍자

계약서나 기타 서류 등이 2매 이상이면 그 어느 1매라도 바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장을 합쳐서 간인을 찍어두어야 바람직하다.

이런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자유로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합치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사회적인 풍속이나 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더욱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와의 계약

만20세 미만의 미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을 속이고 계약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의 계약

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이나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착오로 한 계약

체결한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착오를 일으킨 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받거나, 속아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서에서 이런 점을 주의해라

 

1. 계약서를 잘 보관하며, 공증을 받도록 한다

거래상대방과 약정한 사항이 잘 이행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거나 어떤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이를 증빙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뿐이므로 이를 소중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래당사자에게 1통을 교부하고 반드시 남은 1통은 자신이 보관하도록 하며, 만일을 대비해서 복사본도 1부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서를 공증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편이다. 특히 중요한 계약에는 확실한 증거력을 지니는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이 좋고, 금전대차 등에서는 강제집행인락조항(强制執行認諾條項)을 넣어 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곧 바로 할 수 있다.

◆공증(公證)을 의뢰하는 방법

공증증서의 작성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사무소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 가서 주민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기타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면식도 있는 증인 2인이 촉탁인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면 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2. 준비된 계약서는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준비하여오는 계약서나 프랜차이즈계약서, 할부판매계약서, 기타의 여러 종류의 계약서를 반드시 계약 전에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말솜씨에 말려들거나 겉�기식으로 보지 말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실제 계약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는 상대방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인쇄되어 있기도 하고,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등 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을뿐더러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시간적, 물질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계약조항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지니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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