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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과 풀어주는 방법

고호산적 2010. 3. 15. 15:33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과 풀어주는 방법 

 

성남에 살고있는 강씨는 과천에 살고있는 이씨에게 750만원을 빌려주었다.

돈을 빌려줄 때 강씨는 이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이씨는 빌린 돈을 갚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 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강씨는 이씨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냈지만 이씨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강씨가 이씨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문에 의해 이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이씨의 부동산이 낙찰되면 그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

 

결국 강씨는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750만원을 돌려받는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결리고 또 이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해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이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여야 한다.

 

그럼 부동산 경매를 배우기 전에 채권보전 절차인 부동산 가압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소개한다.

차용각서
 
 
1.금액 ; 칠백오십만원
2.채권자 강00
              주민등록번호 65XXXX-XXXXXXX
               주소 성남시 00구 00동
3.채무자 이00
              주민등록번호 53XXXX-XXXXXXX
               주소 과천시 00동 00
  위 채권자와 차용인은 위 금액에 7,500,000원을 채권자가 대여하고 다음과 같이 각서내용을 체결함.
 
 
                          다음                        -
 
1.변제일시 ; 2005년 10월 3일
2.변제 금액; 원금 7,500,000/이자 월1.5부
3.변제방법; 변제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
 
상기인은 위의 약정을 성실하게 준수키로 서약하고 이에 기명 날인함.
 
                     2004 년 10월 3일
 
채권자 강00
채무자 이00

 
   

           
독촉장

           
수신; 주소 과천시 00동 00

           
발신;주소 성남시 00구 00동00

           
생략-

           
귀하께서 차용한 원금 7,500,000원과 그 이자(월1.5부)에 대한 금액을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다시 한번 독촉하오니 2005년 11월 10일까지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10까지 변제치 않을 경우 부득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10.31

           
채권자 강00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강씨가 750만원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즉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 이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해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기전에 먼저 이씨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하여 순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바꿔놓았다.그래서 강씨는 고양시에 있는 이씨의 땅에 가압류 하기로 하였다.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등기소에 가서 이씨의 땅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다.

둘째,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3부(신청서,부동산목록;신청서와 목록사이에 간인)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씨의 땅 소재지가 있는 고양시 덕원구청에 가 등록세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셋째, 등록세납부영수증과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준비서류;차용증,등기부등본등),인지대 송달료를 가지고 성남법원에 간다

넷째,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 수입인지 2,500원을 첨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한다.

그리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접수한다.

다섯째, 접수후 3~4일경 후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공탁명령이 나왔는지 확인하고,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 법원에가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 후 명령서대로 보험증권(법원인근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 가 보험증권을 발급받는다)으공탁처리한다.


       
   

            
가압류 공탁금 납부는 함부로 가압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다. 가압류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받을 시 상대방은 가압
 
류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금공탁 또는 보험증권 공탁내지
 
일부 현금공탁과 증권공탁을 하라고 한다.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후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하면 된다.
 
  공탁금은 가압류 금액의 1/10 정도이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0.75% 수준이다.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채권자 강00
          주소 성남시 00구 00동

채무자 이00          
          주소 과천시 00동00

           
청구채권액; 금 7.500,000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05.10.29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위 채권자인 본인은 2004년 10월 3일 채무자에게 7,500,000원을 대여해주고2005년 10월3일 원금과 이자 (월1.5부)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과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사업이 어려워 부도 일보 직전이라는 주위의 소문이 있어 위 부동산을 가압류 해두지 않으면 장차 대여금을 반환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2. 한편 그 동안 채권자는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채무자는대여금을 반환하려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3.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업어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채무자는 이건 가압류할 부동산만이 그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채권자는 후일 대여금 반환판결을 받아도 지금 채권보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담보제공 공탁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소갑제1호증; 차용각서 ;1통

           
2. 소갑제2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1통

           
 

 

 


 
  목록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XX

            
    
           
 

           
 

           
 

           
 

                  
          
 


 

부동산 가압류 풀어주는 방법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결과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어 가압류를 풀어주고 빌려준돈을 받게 되었다. 즉, 가압류 해지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주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해제신청서(2부)와 목록(3부), 영수증(1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해제증명원(2부)을 작성한다. (해제증명원은 채무자에게 해제신청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통보.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 필요한 경우에 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해제신청서와 목록, 영수증,해제증명원을 다음의 순서대로 분류하여 철한다.


첫 번째,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 1부와 목록 1부,를 스템플러로 찍는다 (1번째 서류편철)

 
둘 째, 부동산 가압류해제신청 1부와 목록 1부, 해제증명원1부, 목록 1부, 영수증 1부를 순서대로 스템플러로 찍는다 (2번째 서류 편철)

셋 째, 해제증명원 1부와 목록 1부를 스템플러로 찍는다 (3번째 서류 편철)


다음은 분류 편철한 서류에 간인한다.

이렇게 편철한 서류를 순서(1번째 서류,;2번째 서류, 3번째 서류)대로 하여 클립으로 고정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하기전에 접수처에 가압류 해제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면 직원이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주며 등록세를 우체국에납부하고 오라고한다.
 
그리고 증지 2000원, 우표 5520원을 은행에서 사오라고 한다.

등록세납부영수증 세목란에 납세자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고, 등록세 3000원,교육세600원을 적는다. 또 납부명세란에 주소와 지목등을 기록한다.

 
그런 다음 우체국에 가 등록세 3600원을 낸다. 그리고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 우표와 증지를 구입한다.

등록세납부영수증, 우표, 증지를 가지고 다시 신청과에가 접수하면 된다.

접수직원은 서류를 접수받고 해제증명원에 접수도장을 찍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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