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틀 발품 팔면 집 등기 내 손으로 OK

고호산적 2010. 4. 20. 09:43

이틀 발품 팔면 집 등기 내 손으로 OK

분양가 3억 아파트 35만-45만원 절약

지난달 서울 성동구 행당동 B아파트에 입주한 주부 김수미(35)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하기 위해 1주일을 뛰어다녔다. 등기소를 찾아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으나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대답뿐이었다. 구청 등 다른 관공서도 돌아다녔지만 헛수고였다. 金씨는 결국 포기하고 법무사에 일을 맡겼다. 이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손수 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는 법무사가 일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 업체나 등기소는 입주자가 등기할 때마다 설명해 주는 게 번거로워 시큰둥하게 나오기 일쑤다.

하지만 하나씩 준비해 대처하면 못할 게 없다. 한번 해 보면 다음에는 아주 쉬워진다. 비용도 줄어든다.

분양가가 3억원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직접 등기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28만원과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등을 합쳐 35만~4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이전등기를 하려면 이틀 정도 시간을 내야 한다.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필수다. 부동산 등기는 본인이 하거나 법무사.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쉽다=먼저 등기소를 찾아가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서'를 읽고 서류를 챙긴다. 집을 판 사람에게서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1통),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양도신고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매도인이 건설회사면 양도신고 확인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 신청은 원본과 사본 4통을 만들어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검인받은 사본을 구청 부과과에 내고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받아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안에 시중은행에 내면 된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등록세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안에 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좀 복잡하긴 하지만 구청.동사무소.등기소.건설회사에서 대부분 뗄 수 있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 확인원, 검인계약서, 매수인이 표시된 매도인(건설회사)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을 우선 준비해야 한다.

또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매도인의 등기위임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등기신청서 부본,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을 갖춰야 한다.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건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토지가격확인원, 수입인지는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는다. 등록세 납부영수필 확인서, 통지서는 은행에 등록세를 내고 받는다. 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산다.

◆체크 포인트=서류가 갖춰지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는데, 꼭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한다. 신청서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같아야 한다. 부동산 표시란 등에 기재할 여백이 없으면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비롯해 신청서가 여러 장일 경우 종이를 접어서 찍는 간인을 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계산도 넘어야 할 산이다. 채권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하기는 만만찮다. 이 절차에서 직접 등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채권 매입액은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셈한 액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면 된다. 등기 신청 전에 토지.건물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을 갖춰 등기소에 채권 매입액의 계산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셈해 준다. 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산다. 매입 필증을 다른 첨부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내면 된다. 채권은 구입자가 원할 경우 곧바로 은행에서 할인 매각할 수 있다. 할인율이 30%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30%라는 말이다.

등기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내면 모든 절차는 성공적으로 끝난다. 등기소의 심사를 거쳐 3~5일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