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구입시주의사항

고호산적 2010. 4. 20. 10:26

 

 

분양권구입시주의사항

 

1.역세권과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 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를 노려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 곳도 유망

아파트시장이 아직까지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지역에서 공급되는 지역의 역세권소형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 분양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11ㆍ3대책을 통해 2007년 11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계약과 동시에 분양권을 되팔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선보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계약 후 상당기간 분양권 거래(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재개발 아파트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 특히  역세권을 낀 대단지 뉴타운 및 도심 재개발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분양권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임대수요를 원하는 투자자들까지 선호한다. 게다가   급할 때에는  환금성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유망한 물량 위주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송도와 청라지구 물량도 유망하다. 또한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도 노려볼만 하다. 지하철과 도로등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역은   투자성이 어느정도 검증된 지역이다.  경기상황도 호전되고  새로 생기는 도로, 전철망도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분양권의 가치도 높아진다.  하지만   주변에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분양권은  오히려 손절매 물량으로   매수한  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분양권을 구입하고자 할때는 중도금과 대출금 이자 납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입액에 따라 분양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에 소홀하면 중도금이나 대출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실수를 범한다.중도금 연체가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해당은행에 이자납입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 승계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상황이 넉넉해 중도금 대출이 필요없다면 융자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등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분양계약서 사본을 받게 되면  시공사나 시행사에 문의해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 두말할 여지가 없다. 당초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해서  대출승계신청을 하면 되는데  매수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가 필요하다.매도자는 분양계약서 원본과 대출 통장,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을 제출한다.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서류도 지참하면 좋다. 소득증빙 서류가 없으면 가산금리를 물리는 은행도 있다. 대출 인수 때는 일정금액의  인지대와 채무인수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은행마다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문의한는데 좋다. 추가적으로  추가옵션 계약이 많기 때문에  새시 등 추가옵션의 계약금 납입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건설회사를 통해 은행 및 기타 압류 등의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3. 분양권도 거래시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라

분양권 역시 일반아파트 매매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매매계약 뒤 60일 이전까지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할 수 있으니 맡기면 된다.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나중에 분양권 매입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후에 과태료와 함께  추징 당할수 있다. 거래가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적발되면 매수자는 취득세의 1~3배(주택거래신고지역은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후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차익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업계약서도 역시 불법인데 매수자는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도자는  양도세추징은 물론  국세청세무조사 대상자로 등극된다.  검인 및 실거래 신고 매매계약이 끝나면 매도자는 분양계약서 원본과 매매계약서, 인감과 신분증을 들고 해당 주택의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양도세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10%가 감면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내면 된다.

 4. 해당건설사나   오랫동안 영업해온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해 분양권을 구입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무허가나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이용시 추후 문제 발생시  연락도 안될수 있고 때로는 큰 손실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에 가입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중개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 간혹   보증보험증서 기간이 만료된 중개업소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란다.

수도권의 경우 건설사 본사를 방문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같은 경우  명의이전을 해주는 장소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