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불법.편법 거래
▶원장 정리
시공사.분양회사.떴다방 (이동식 중개업소)짜고 아파트 미계약분 사전 유출→브로커나 떴다방 명의로 건설회사와 가계약→떴다방.현지 중개업소 등 동원해 매수자 물색→가계약 없애고 웃돈 주고 산 최종 매수자 명의로 본계약 체결
▶복등기
당첨자인 최초 계약자(A)가 매수자(B)와 분양권 매매계약서 체결→계약금 및 '밑서류'(계약서.권리포기 각서.이행 및 양도 각서.인감증명서 등) 공증→B가 분양금 대납→준공 후 이전등기 때 A와 B 거의 동시에 등기→등기 후 매매 형태로 A에서 B로 매매계약 체결(다운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A는 다운계약서로 양도세 납부
▶'합법적' 전매 가능한 분양권 만들기 사례
브로커나 떴다방이 분양권 매도자 명의로 지방에 상가 얻어 주민등록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단속 대비해 월세까지 납부→매도.매수자 사이에 정식 매매거래 성사→지방 상가 폐업(근무.질병 치료.취학.결혼 등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전매 가능)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시 주택법에 따라 매도.매도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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