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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계약의 개념

고호산적 2010. 11. 21. 14:09

계약서란?
 

1. 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간에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의사 표시의 합의를 말한다. 즉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 때 성립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에 양당사자가 구속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2. 계약의 성립조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청약 이라고 하고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을 승낙이라 하고 계약은 승낙이 있을 때 성립한다. 만약 승낙자가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본래 청약자가 변경 내용 을 수락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3. 계약의 성립시기

1) 원칙적으로 승낙 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
2)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양당사자가 기명날인 할 때 계약이 성사된다.
3)
특수한 조건(담보 제공등)이 있을 경우 조건이 성취 될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1) 계약서 작성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다.
2)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행위만 있으면 성립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계약의 내용 및 절차를 정확히 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계약의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된다.

 

5. 기본 계약과 건별 계약

1) 기본 계약서 ; 동일하고 유사한 경우가 계속 반복 될 경우와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한다.
2)
건별 계약서 : 변동 되는 부분(단가, 가격등)이 있을 경우 활용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 주요조항:대금결제,담보결제,기한의 이익,연체 이자 등...
 
 
계약 체결후 유의사항 
 

1. 계약의 이행여부 확인방법

1). 주문서와 기본 계약서의 일치 여부를 성립한다.

거래처와 동종의 거래가 빈번할 경우, 상대방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 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물품 공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돈만받을권리가 있을 뿐이지 보 유 재고는 거래처의 재고로 인정되고 있어 인수증, 검수증등 대금 청구의 근거 서류는 철저히 보관 하여야 한다.

2) 물품 대금을 약속 어음이나 수표로 받은 경우 기본 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지 금과 일치 하는지 확인 한다.

 

2.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사유

-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 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 기한의 이익 상실등 약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해제와 해지의 방법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해제/해지 된다

- 일시적인 거래는 해제라고 하고 계속적인 거래는 해지라고 한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시 유의사항 
 

계약서

I. 의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사의 합치)에 위해 성립되므로 법률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문서가 없어도 효력을 발생한다(계약자유의 원칙). 그래서 일상거래에서는 거래조건이 단순하다든가 현금거래일 경우 일일이 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약속사항이 많다든가 이행 기간이 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II. 문서화

계약을 문서화하면, 우선 계약의 성립과 내용이 명확해지므로 계약당사자간의 이행기준이 된다. 또한 문서화된 계약서는 유력한 증거물이 되므로 분쟁이 일어냘
경우 법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계약 상대방에 대한 확인

계약서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효과적으로 기능 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계약을 해도 좋은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조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I.계약 상대방

1. 실재성 확인

-계약 상대방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그 밖의 단체인지 확인한다.
-
개인이든 회사든 그 실재성을
확인한다(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회사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물로 받는다.)

2. 계약 권한 확인

-계약을 하는 상대방(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날인하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
권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반드시 개인인감증명서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을 요구한다.

3. 신용도 확인

-동업자, 거래은행, 계약 상대방과 관계 있는 사람, 거래처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
-
신용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여야 한다.

II. 대응책

실재성이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당장 교섭을 중단한다.
또한 신용도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을 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비록 계약을 맺었다 해도 거래량, 횟수, 한도액을 정하든가 보증과
담보 등을 조건으로 내걸든가 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는 고객이 있다. 계약의 전후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이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표준 계약서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다. 모르긴 해도 계약서에 표준이란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작성하는가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큰 차이를 줄 수 있다.다시 말하자면 계약서는 모든 계약에 딱 들어맞는 표준은 없다. 계약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와 계약의 큰 줄거리를 이해하고, 변화무쌍함을 정리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I. 표현상 주의할 점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그 형식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상 가능한 정확하게, 계약서만으로도 누구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애매한 표현은 피할 것 ? 올바른 용어사용

2.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할 것-앞뒤 모순이 없게 하고, 주어와 술어의 연결, 문맥을 정확히 사용

3. 내용에 빠진 부분이 없게 할 것


II. 내용상 주의할 점

계약서에는 적어도 다음 6가지 요소는 있어야 한다. 통상 일반조항이라고 한다.

1. 누구와 누구가 [당사자]

2. 언제 [계약일]

3. 무엇을 [계약의 목적물]

4. 어떻게 해서 [계약의 요소]

5. 언제까지 [기한]

6. 어떻게 한다 [계약 이행 형태]

위의 내용을 예를 들어 문장을 만들면, ‘판매자 갑은 구매자 을에게일 갑의
상품을 금원으로 판매한다. ○일까지 갑은 대금을 받고 을에게 상품을 넘겨준다.’그 뒤에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조항을 기재한다.

7. 해제 특약

8. 손해배상액 특약

9. 법정 합의관할 규정

1 의 당사자 표시에는 계약 상대방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나 단체의 표시가 정확한지 주의해야 한다.

4~5에서는 상식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쪽에 예상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그러나 모든 상황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조건이 딸린 복잡한 내용의 계약이거나 회사의 중요한 계약일 경우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거나 작성된 계약서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III. 형식등에서 주의할 점

계약 형식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가로로 쓰건 세로로 쓰건 상관없이 형식은 자유롭게 하면 된다.
계약서 제목은 계약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에 따라서는 ‘○○계약서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다른 제목을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은 제목과 상관없이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제목이 어떠하든 효력은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계약의 내용을 특정 짓는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계약서의 조인시 주의할 점

계약서 작성 및 검토가 끝나면 계약서를 조인하게 된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도 중요하지만 조인시에 꼭 검토하여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 할 것


(2)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구두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했을 때에는 이 사실을 미리 상대방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충돌의 원인이 되어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교섭 중에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여 사실행위를 선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교섭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믿어 진행한 준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4)내용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복잡한 계약일 경우 교섭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몇가지 단계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 교섭마다 경과서를 작성하거나 서로 합의서를 교환한다. 이러한 서류는 뒤에 본계약사항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므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한다.


(6)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데 있어서도 오자 및 정정사항에 대하여 고친 부분에 대하여 본래의 글자가 보이도록 두 개의 선을 긋고 양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에 고친 내용을 적는다. 고친 부분에 도장을 찍으므로 해서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고친 중 여백에자 기입, ○자 삭제 등이라 적고 양 당사자의 도장을 찍어도 된다.

  
경제활동과 밀접한 계약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한다. 그만큼 사회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 어떤 사람과 특정한 사항에 대해 약속하거나 일정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한다.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경제활동은 이처럼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는 근간을 이루는 법률이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의 구입, 점포의 임대, 신규거래의 약정, 금전의 제공, 근로계약 등 수많은 일들이 약속이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유지·이행하게 하는 원인은 법률적인 구속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특히 사업활동과 관련된 거래관계는 더욱 치밀한 약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흔히 하는 말로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는 몰염치한 사람들의 습성으로 인해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가져오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행위에는 필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그 작성에도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계약서에서 이런 점을 주의해라
 

1. 계약서를 잘 보관하며, 공증을 받도록 한다

거래상대방과 약정한 사항이 잘 이행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거나 어떤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이를 증빙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뿐이므로 이를 소중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래당사자에게 1통을 교부하고 반드시 남은 1통은 자신이 보관하도록 하며, 만일을 대비해서 복사본도 1부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서를 공증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편이다. 특히 중요한 계약에는 확실한 증거력을 지니는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이 좋고, 금전대차 등에서는 강제집행인락조항(强制執行認諾條項)을 넣어 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곧 바로 할 수 있다.

공증(公證)을 의뢰하는 방법

공증증서의 작성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사무소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 가서 주민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기타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면식도 있는 증인 2인이 촉탁인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면 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2. 준비된 계약서는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준비하여오는 계약서나 프랜차이즈계약서, 할부판매계약서, 기타의 여러 종류의 계약서를 반드시 계약 전에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말솜씨에 말려들거나 겉기식으로 보지 말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실제 계약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는 상대방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인쇄되어 있기도 하고,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등 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을뿐더러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시간적, 물질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계약조항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지니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류작성의 유의점 
 

서류에서 공란을 비우거나 함부로 날인 안 한다

서류를 작성할 때 생겼던 사소한 오기 등을 정정토록 하기 위하여 미리 공란에 당사자의 인장을 찍어 두는 일이 간혹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당사자의 일방의 형편에 따라 서류의 주요부분이나 여러 글자를 정정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공란에 날인을 하여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서류 정정은 정정인을 분명히 찍자

글자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2줄을 그어서 지운 다음에 그 옆의 공란에 "몇자삭제", "몇자삽입"이라고 쓰고 그 서류에 사용한 본인들의 도장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 몇 글자를 더 삽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필요한 글자를 써넣고 그 옆의 공란에 "몇자삽입"이라고 쓴 다음 도장을 찍는다.

삭제한 곳에 글자를 써 넣은 경우에는 삭제한 글자의 위나 옆에 정정한 글자를 쓰고 그 옆의 공란에 "몇자삭제", "몇자삽입" 또는 "몇자정정"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정정이나 삭제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마음대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용지가 2매이상이면 간인을 찍자

계약서나 기타 서류 등이 2매 이상이면 그 어느 1매라도 바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장을 합쳐서 간인을 찍어두어야 바람직하다.
 
 
 
계약서 작성법 기초 
 

1. 계약서 전체 구성틀

계약서는 각각의 계약 유형에 따른 다소의 차이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의 틀을 잡자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계약서의 전체 구성틀
 

1. 계약서의 제목(표제)

2. 전문(당사자, 목적물, 보증인 등 명시)

3. 본문(계약의 내용)

)당사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제1조로 한다.

)계약의 조건과 기한 등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채무이행기
권리의 이전시기
기한의 이익상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담보권의 설정
비용의 부담
계약해제
효력발생
자동갱신 (연장)
신의칙 관계
기타규정외적 조항
분쟁관할

4. 계약서의 말미

말미 문언
작성일자
당사자의 표시
 
 


 

이상과 같이 계약서는 크게 그 틀의 구성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의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1] 서술의 방법상 유의점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 · 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사용할 용지 등

계약서를 작성할 용지가 어떤 것이든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고 또 컴퓨터 등에 의한 활자로 사용하던지 펜으로 직접 기재하던지 간에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계약서는 계약사실의 입증자료이므로 보존?유지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보존 및 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용지 및 도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의 경우 표준양식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용되는 매매, 임대차계약서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컴퓨터의 대중화에 힘입어 각자 표준계약서 등을 각자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놓고 이를 활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타당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아무튼 계약서에 사용할 용지와 그 기재도구는 그 보관이 용이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일정기간 보존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작성함이 타당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A4용지 등에 지워지지 않는 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함이 적절하다.

[3] 계약서에 사용할 용어와 문자

계약서에 사용할 용어는 어법에 맞고 평이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느 한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문자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가급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금액이나 숫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한자를 병용하여 기재함으로써 쉽게 변조하지 못하게 함이 타당하다.


3. 구체적 계약서 작성요령

[1] 계약서의 제목(표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계약의 형태에 따른 제목이다.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그 제목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등으로 붙이거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임대차로, 소비대차나 기타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목은 그 내용에 맞게 붙임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예컨대, 그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인데 그 제목을 차용증서라 기재하였다면 이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제목도 그 내용에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제로 함이 타당하다.

[2] 전문

계약서의 각 조항(내용)에 합의하기 전에 일반적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모두문언(冒頭文言)으로 이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비전형적인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 형태에서는 그 의의가 크고 당해 계약의 기본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계약의 핵심이나 취지, 목적,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있다.

당사자
계약전문의 당사자는 정식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 )'를 이용하여 약칭을 표시하여 이후부터는 약칭을 표시하여 그 명칭이 되풀이 되는 번거로움을 피해야 한다. 계약당사자를 전문에 표시하는 것은 먼저 당사자를 특정하여 알기 쉽고 기재하기 편리하며 이후 반복되는 당사자의 명칭을 약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므로 타당하다.
 
[
] ()  ○○주식회사 
 ○○
○○ ○○번지 
 
대표이사 ○○○ 
(
)  ○ ○ ○ 
 ○○
○○ ○○번지 
또는
임대인(매도인)  ○ ○ ○ 
 ○○
○○ ○○번지 
임차인(매수인)  ○ ○ ○ 
 ○○
○○ ○○번지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이하'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본건 건물'이라 한다) ○○(매매, 임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목적물
목적물이 있는 경우 전문 중에 정식으로 표시하되 목적물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해도 되며 목적물이 불특정인 경우에는 그 특정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  ○○ ○○ ○○번지 
 
○○ 
 
위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
○○ 2 ○○ 
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보증인
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인을 전문에 표시할 경우 계약당사자 다음에 보증인의 성명 또는 회사명에 약칭(이하 병이라 한다 또는 병 등)을 붙여 표시하고 계약서 하단에는 보증인의 주소(회사의 주소 등), 보증의 종류, 보증인의 직업 등을 기재하며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관계를 함께 기재한다
[
] (전문보증인 ○○○(이하'이라 한다
 
보증인 ○○○(이하'이라 한다) 같은 ○○○(이하'이라 한다)  
(
말미연대보증인 ○○주식회사 
 ○○
○○ ○○번지 
 
대표이사 ○○○ 
 
 
 

[3] 계약의 내용(본문)

계약서의 본 내용은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여 서술형태로 작성하지 말고 각 내용의 형태별로 하나의 조항으로 분류하여 기재함으로써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당사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제1조로 한다
[
] 1조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또는 갑은 을에게 금 ○○○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한다.
 
 
 
 

 

 

) 계약의 조건과 기한 등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계약의 발생과 소멸 및 이행시기와 그 배상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 등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계약의 불성립 등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처리하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함과 아울러 어떠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채무이행기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계약은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채무의 이행기일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상품, 제품, 대금 등>인도<지급>시기)○○의 인도(지급)시기는 20○○일로 한다
 
 
 
권리의 이전시기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의 시기에 관하여 통상의 경우 물건을 인도하였을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고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완료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계약서에 특약을 정하지 않는 경우이고 계약서에 이전에 관한 특약이 있을시 이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
] (소유권이전의 시기)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완제했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또는 갑은 을의 매매대금 완제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매매목적물(동산)을 인도한다).  
 
 
 
기한의 이익상실
대금을 후급으로 하거나 할부판매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명도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한 경우 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계약한 내용대로 대금 등을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등에 채권자는 그 기한을 유예해 준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므로 계약을 종전상태로 되돌려 채무자에게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시 그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 (기한의 이익상실) 매수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전액을 즉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매수인이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이나 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3.
매수인이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당사자가 약정하여 정한 사유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불이행 등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약정해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의 조문으로 규정해 두어야 추후 이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명확히 기재함이 타당하다
[
] (손해배상액의 예정)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금○○○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본 계약을 갑(소유자, 매도인 등)이 위약하였을시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매수인, 임차인 등)이 위약 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치 않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함
 
 
 
담보권의 설정
사자간의 계약에 담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담보권을 설정한 담보권의 종류, 피담보채권의 내용, 담보에 제공된 물건, 담보의 한도액 등에 관한 것을 하나의 조문으로 설정하여 삽입한다. 담보권설정계약을 한 때에는 채권 및 담보물의 종류, 담보물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 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다음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장래 부담하게 될) 있는 채무(연대채무자, 보증인)로서 기명날인한 ○○○채무를 담보코자 다음 부동산에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채권최고액 금 ○○○원정
○○
○○ ○○번지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
○○
2
○○

- 이 상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이행시 필요비용이나 종래 지출한 비용 및 변제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의 조항으로 명확히 약정해 두어야 한다.
변제에 따른 비용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나 채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 이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되고 매매계약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나 기타 제 비용 등으로 인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도 설정함이 타당하다
[
] (비용의 부담) 본건 건물에 대한 ○○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는 갑이, 그 이후부터는 을이 각 부담한다. 또는 본 ○○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리비, 유지보수 및 ○○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해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대금의 미지급이나 물품의 미인도 등)에는 타방 당사자는 그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최고를 하는 등의 행위로 시간을 지체하여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어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타방에게 손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은 곧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계약서상에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삽입함이 타당하다
[
] (계약의 해제) ()은 다음에 기재한 사항의 발생시 을()에게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본 계약의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기타 필요한 내용을 기재 
 
 
 
효력발생
통상의 계약은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장래에 향한 계약(정지조건부계약, 시기부계약)이나 기타 형태에 따라 계약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이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 (계약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계약은 ○○ ○○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존속기간) 본 계약은 20○○일부터년간(또는 20○○일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
임대기간은 20○○일부터년으로 한다.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20○○일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
본 계약은 을이 종업원(또는 회원 기타 자격)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자동갱신(연장)
계약기간이 약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호 이로울 경우 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종전대로 그 계약을 유지시키는 자동갱신(연장)조항을 기재함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담보 등이 있는 계약일 경우 그 이점은 더욱 크다.
그러므로 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
] (계약의 자동갱신) 본 계약에 대하여 기간만료개월 전까지 당사자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의 존속기간과 연장) 본 계약은 20○○일부터년간으로 한다. , 기간만료개월 전까지 당사자간 이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 자동적으로년간 연장된다
 
 
 
신의칙 관계
이는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조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계약전체의 내용, 즉 계약정신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기재한다
[
] (신의칙) 갑과 을 쌍방은 서로 신의로서 본 계약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기타 규정외적 조항
이는 계약조항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부분에 문제가 발행할 시나 기타 문제의 발생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
] (규정외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문제의 발생시에는 민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 의하여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분쟁관할
이는 계약상의 제 문제 등으로 분쟁발생시 그 소송관할에 관한 것을 기재한다
[
]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채권자(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4] 계약서의 말미

말미 문언
계약서에 기재할 약정내용의 기재가 끝나면 그 계약을 확인?증명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여 결말을 짓는다
[
] 위와 같이 양 당사자는 이의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통을 작성하여 각자 기명 ·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를통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자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계약효력의 발생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날을 기입하여야 한다
[
] 20○○ 
 
 
 
당사자의 표시
통상 계약서의 맨 끝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한다. 이는 당사자의 기명 날인이 없거나 타인이 기명?날인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자체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는 개인인 경우 그 성명과 주소를, 회사일 경우 본점소재지와 회사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된다
[
] ○○ ○○ ○○번지
○ ○ ○
○○
○○ ○○번지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계약 체결전 확인 사항
 

1. 계약 주체와 협의 내용

1)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조문의 효력을 계약 상대방과 상호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3) 협의 사항은 협의 할 때 마다 마무리 하고 확인 한다.

 

2. 계약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확인 사항

1)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 대표 여부를 확인 한다.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서명을 요한다.

2) 주소일치 여부를 확인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 /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 / 실제주소.

3) 계약 상대방의 법적 제약 여부를 확인 한다.
회사 정리절차, 파산, 해산, 청산절차 등.

 

3. 계약 상대방이 개인일 경우

1) 사업자 등록증이 본인인가 여부.
()명의, 동생 명의로 하는 상대방은 주의를 요한다.

2) 법 적인 제약 여부를 확인 한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호적등본, 신원증명서로 확인 가능)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1) 계약 체결일 기재여부.

2) 간인(間印) 날인 여부.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각장마다 전장과 겹치게 해서 계약 당사자가 간인 한다.

3)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에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4) 담보를 제공 받을 경우.

- 부동산일 경우 : 인감증명서, 위임장, 극저당권 설정서류 등.
-
어음일 경우 : 담보용 백지어음, 백지어음 보충권 부유증 등.

 

2. 계약서의 날인

1) 계약서 말에 양당사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한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명 대표이사 성명 기재.
-
공동대표일 경우 : 공동대표이사 모두 기명 날인.
-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실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모두 기제하여 날인.
-
본인이 직접 서명후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발해한 위임장과 본인이 발급받은 임감증 명서를 수령한다.


일반적인 계약서의 형식 
 

계약서의 형식은 그 내용과 함께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일이지만, 어떠한 내용의 계약서든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할 형식이 있다. , 최소한 "언제, 누구와 누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계약서의 내용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일정한 형식을 이루고 있다.


표제

계약서의 표제는 그것이 계약서, 합의서, 각서, 의향서, 기타 어떠한 것이든, 계약의 법률적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표제를 붙인다. [] 매매계약서, 임가공계약서, 고용계약서

전문(前文)

계약서의 서두에는 누구와 누가 계약을 했는지, 즉 계약 당사자를 표시한다.
계약 당사자 표시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소],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명, 소재지, 대표 성명]을 기재할 수 있으나,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계약 당사자를 기재하므로 전문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이 많은 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자주 언급될 경우에는 각 당사자 뒤에 (), 또는 (이하 ""이라 한다), ()
또는 (이하 ""이라 한다)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내용

계약서는 지나치게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구분함으로써 알기 쉽게 하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계약서의 길이에 따라 장(), (), (), () 등으로 구분하여, 1, 2,.., 1, 2, ..., ., .,., (1), (2), ..등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기재 순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표시,
가격, 인도방법, 대금 지급방법, 목적물의 결함에 대한 처리방법, 대금지급지체시의 처리방법, 계약해제의 요건 등을 기재한다. 기타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후문(後文)

계약서의 결론부분을 말하며, 말문(末文) 즉 말미문언(末尾文言)이라고도 한다.

[]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1부씩을 갖는다.

계약성립 연월일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재한다.

계약 당사자의 서명 날인

가능하면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도장을 날인하여도 유효하지만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에 인감증명서(회사의 경우는 인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면 더욱 안전할 것이다.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 [---- 주식회사] 또는 [대표이사 -----] 중 하나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특히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소재지 주소, 회사명, 대표명]을 타자 또는 기재하거나 명판을 찍은 후 대표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이란...?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에 의한 주·객관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계약서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이다.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데 있다.

각종 계약서는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발생·변경 및 소멸하는 내용을 증빙하는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작성과 변경, 보관, 폐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1) 계약서 작성 원칙

계약서는 어법에 맞게 간결, 명확, 평이한 문체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그 뜻이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실현 불가능하거나 애매 모호한 내용은 없어야 하며 너무 긴 문장이나 과다하고 현란한 수식어는 피해야 한다.

(2) 작성 실무

. 표 지

표지는 여러 장의 계약서나 중요한 내용의 계약서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지의 중앙 상단부에는 계약서의 주요 제목인 표제를 그 우측 상단 일부에 계약서 작성 연월일, 표지의 중앙 하단부에 계약당사자의 명칭을 기재한다. 표지가 있으면 계약서의 훼손 방지와 함께 표지만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어 보관·관리에 편리하다.

. 표 제

계약서의 가장 상단에는 계약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적당한 표제를 달아야 한다. , 금전의 대부 차용 계약은 '금전소비계약서', 무료로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사용대차계약서'와 같이 그 내용에 맞는 표제를 달아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

. 본 문

본문을 시작하는 가장 앞부분에는 계약의 취지·목적·이유 등의 계약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계약당사자의 정식 명칭은 처음에만 표시하면서 약식 명칭을 ( ) 안에 표시하며, 이후 명칭을 되풀이하지 않게 한다.

주식회사 우진(이하 ""이라 한다), 길동(이하 ""이라 한다)

계약서의 제1조는 통상 계약의 목적을 기재한다.

1조【목적】'' ''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한다.

2조는 계약의 목적물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2조【목적물】'' ''에게 임차할 토지와 건물은 별지 목록과 같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발생시기와 계약조건, 계약이행시기, 계약의 종료,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비용의 부담, 규정 외 조항, 관할 법원 등을 필요에 따라 빠짐없이 챙겨서 기재한다.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약속 장소에 가기 전에 계약서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장래 일어날 모든 문제를 가상 검토해 본 후 본인이 경제적·법적 손해를 입지 않게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의 말미에는 계약당사자와 보증인들의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상대방을 잘 모를 때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복사 첨부하도록 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자유로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합치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사회적인 풍속이나 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더욱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

20세 미만의 미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을 속이고 계약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의 계약

금치산자가 체결한 계약이나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한 계약

체결한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착오를 일으킨 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받거나, 속아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의 활용 
 

권리의 행사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사실의 확인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내용증명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는 특수우편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하는데, 권리의 행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문서는 통지하고자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자는 한글 또는 한자로 명료하게 기재해야 하며 고유명사는 영어로 쓸 수 있고, 숫자 괄호 구두점 등도 쓸 수 있다. 또한 내용문서의 원본, 그 사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주소는 동일해야 한다.

내용증명문서의 매수는 제한이 없으나, 2매이상인 경우에는 각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한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우송할 내용문서는 A4 B5용지의 한 쪽면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한 사본 2통을 봉투에 밀봉하지 말고, 발송할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내용증명취급업무는 각 지역우체국에서 담당하며 우편취급소에서는 관련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2년간은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우체국에 등본열람청구와 내용증명의 증명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서 문장 작성방법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강행규정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을 말하며 반면에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을 약정하더라도 약정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규정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그 내용의 결정은 자유이므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강행규정은 보통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된 규정 등을 말하나 그 외에 법률정책상 필요에 의한 규정도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는 민법의 물권 분야와 채권 분야 중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고, 농지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많이 있습니다.
 
 
2.
목적

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요점을 간명하게 쓰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
1(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임대차의 경우
1(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
 
 
3.
채무이행기의 약점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기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도래하며, 매매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시기는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도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의 이행기가 계약성립과 동시에 도래하지 않게 하거나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사전에 지급하게 하거나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시기를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 ○○ ○○일에 인도한다.
(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
○○ ○○일까지는 금 원
2. ○○
○○ ○○일까지는 금 원
 
 
4.
권리이전시기의 약정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인도에 의하여,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에 의하여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됩니다.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하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먼저 귀속하고 수급인이 이를 인도하여야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과 다른 효과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권리변동 등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등기없이 권리를 이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의 이전시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완납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소유권의 이전) 본 건물의 완성 이전이라도 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소유권의 이전)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5.
기한 이익상실 약관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는데,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갖는 경우도 있고(무상임치 등) 채무자만이 갖는 경우(무이자 소비대차)도 있으며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이자부 소비대차)도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데 민법은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며 파산법에서는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약관은 금전소비대차나 물건의 할부 판매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약정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사유 발생시 채무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차용금의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2
개월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채무자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유 발생시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즉시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계약해제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앞에서(1) 보았으나 이러한 법정해제 이외에도 당사자는 자유로이 해제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정해제에서 필요로 하는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제의 통고없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실권약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7.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다투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으면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곧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위약금)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8.
조건과 기한

계약은 성립되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정지조건부계약), 장래의 어떤 기한이 도래할 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시기부계약).

반면에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하나 장래의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해제조건부계약),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종기부계약).
(정지조건부계약) 본 계약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본 계약은 ○○ ○○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는 당초 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만료시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을 정하여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이 있을 경우에 당초의 계약에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되므로 담보제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묵시의 갱신)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항에 의한 계약의 연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10.
보증조항

금전대차계약이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이 통상보증이냐 근보증이냐 하는 것은 계약서에 확정해 둘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주로 채무의 내용이 확정적이냐, 장래에 발생할 불확정적이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거나 금액의 한도를 정하기도 합니다.
(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근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 ○○ ○○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부담할 채무 중 금 원 한도에서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관할에는 특정한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와 법정관할 이외의 다른 법원을 부가하는 부가적 합의가 있습니다.
(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한다.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출처 : 늘~푸른웰빙
글쓴이 : M-마켓 코리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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