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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종중)구비서류

고호산적 2010. 11. 23. 18:17

 

 

종중소유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종중)구비서류

 

1.종중-정관또는규약(원본대조필-사본)

 

2.종중-회원명부      (             "       )

 

   [다음 3호, 4호 항목은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준비]

3.총회-매각결의서

--참석자 명단(서명날인, 각각 인감증명서1통)

4.총회-매각결의서

--이사회결의서(참석이사 서명날인, 각각 인감증명서1통)

 

5.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1통

 

6.종중대표자 확인서

 

7.종중대표자 인감증명서 4통

-계약시: 부동산거래신고용/ 토지사용승락용/ 사업자지정신청용/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용

-단, 부동산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증명서 1통은 잔금수령 시에 교환

 

8.종중대표자 인감도장

 

9.종중명의의 예금통장(계약금 및 잔금 입금에 사용)

 

 

법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법인이름 대표자 성명, 법인인감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 따라서 계약서,확인설명서 등에는 법인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시 서명받을 당사자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수임인의
   인적사항과 위임사항을 기재한 후 법인 인감날인 및 법인인감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한 후 수임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복사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3. 잔금시 매도인측 서류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등기이전시 법무사에 의뢰하면 법무사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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