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도 좋은 지식
1.차용증을 공증하면 강제집행을 수락한것
2.남의 땅에 나무를 심어 10년이 지나면 나무는 심은 사람의소유
-땅소유자는 지장물 철거소송 하면 됨
3.시효취득 이전에 소유권확인서 받아두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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