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부동산 매매계약서(토지,건물)

고호산적 2011. 6. 14. 18:14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 · 건물)

 

 

 

 

(매 도 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관리번호

 

소 유 자

                  (인)           전 화 :

   

                  

 

 

 

(매 수 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식회사  0 0 건 설

 

            대표이사  0   0   0    (인)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매매 부동산의 표시 (건축물 포함)

부동산의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소 유 자

 

  

 

 

 

 

지상물 포함

 

 

 

 

 

 

 

 

 

 

 

편의상 매도인 측 대표     (을)를 이라 칭하고, 매수인 측 ㈜0 0 건설을 이라 칭하여 위 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소유의 위 표시 부동산과 별첨 표시 지역 전체 부지(이하사업대상 부

)를 매입하여 공동 주택 건립 사업(주택 조합 포함)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  (매매 대금 및 지급 방법)

1. 매매 대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① 토  지 :                                   

② 건축물 :                                   

 

  2. 은 제 1항의 매매 대금을 다음과 같이 에게 지급한다.

   

    

    

지 급 시 기

 

가계약금

%

\

 

 

계 약 금

%

\

• 사업승인 후 1개월 내

 

중 도 금

%

\

 

   

%

\

 

   

%

\

 

 

3. 은 제 1조의 전체 사업부지 계약을 완료한 후 이 지정한 통장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기

    로 한다.

- 거래 은행명 및 예금주 :                                 

  - 계 좌 번 호 :                                           

4. 대금 지급은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수증은 무통장 입

    금 증으로 갈음한다. (단, 의 요청이 있을 시 은 인감도장을 날인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3 조  (계약의 효력)

이 계 약은 이 서명 날인 후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4 조  (업무 협조)

1. 은 이 계약 체결 후 제2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 지급 시 이 공동 주택 건립을 위한 인 · 허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매 부동산에 대한 별침 지구단위계획 신청서등과 사용 승낙서 2통(인감 증명서 2부 첨부)을 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2.  은 이 계약 체결 이후 본 건 개발에 대해 에게 위임하며,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요청 시 이를 즉시 제공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5 조  (지상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

1. 매매 목적물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지상 정착물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의 소유로 한다.

2. 은 매매 대금 잔금 수령일 이전에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제한 물권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키로 하며, 세입자, 점유자, 사용수익자 등을 잔금 약정일 15일 이전에 이주완료 시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잔금 약정일 까지 이 상기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관련 채권자들에게 의 해당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설정된 권리를 말소하기로 동의 하며 이 경우 의 대위 변제 행위에 대해 협조하기로 하고, 과다 변제 등 일체의 책음을 물을 수 없으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금 등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6 조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부동산의 명도)

1. 은 매매잔금을 제2조 3항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수표로 지급할 수 있고,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또는 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 매매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동일하게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의 사업진행상 필요한 경우 우선 매매목적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으며, 이에 은 동의하여야 한다.

3. 은 부동산 명도 시 관할 관청에 건축물 멸실에 대한 조치(에게 서류제출 또는 관할관청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가스 시설 등을 제3자가 무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한 후 명도 하여야 한다.

4. 이 잔금 약정일 까지 제1조 (계약의 목적) 사항 및 매매 부동산을 명도 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수령 거절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에게 사업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은 아파트 사업 전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이중 매매계약 체결 시 甲은 乙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

하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상기 조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보관키로 한다.

 

7 조  (제세공과금)

  매매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소유권 이전 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일까지는 이 부담하고, 소유권 이전일 이후부터는 이 부담하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8 조  (위약사항)

  이 중도 해약 할 경우 위약 배상금 및 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 하기로 하고, 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에게 귀속케 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관계규정의 개정, 측의 잔금 수령 거절, 매도불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 · 허가 지연(불가) 등에 따른 신탁 (P · F)등 사업추진 지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조  (제소전화해신청)

1. 본 계약 이후 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및 건물 명도 등에 문제가 발생 할 것에 대비하여 본 계

약 후 즉시 제소 전 화해신청에 합의하며, 이에 따른 법원에의 출석 및 기타 행위에 적극 협조한다.

2. 매매목적물에 임차인들이존재하는 경우 은 잔금지급 예정일 15일전까지 퇴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한다.

3. 제소 전 화해에 필요한 서류(이행각서 등)는 본 계약 후 즉시 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소 전 화해비용은 이 부담하기로 한다.

 

10 조  (특약사항)

1. 은 매매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라도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케 한 문제나 매매 계약상의 효력 상 다툼에 대하여는 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에게손해가 있을 때에는 동 손해 및 관련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계약금 지급 후 필요시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11 조  (기타사항)

1. 은 이 계약 체결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매매 대금의 증액이나 추가 비용 등을 에게 요구할 수 없다.

2. 본 계약 후 소유권이전 신탁등기 등의 등기 관련업무 및 제소 전 화해신청 업무는 이 지정하는 법무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추진한다.

3. 이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동산 매매에 관련되는 법률 및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일반 상 · 관례에 준하여 간의 협의에 의해 확정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시 분쟁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이 상호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매도인 ()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매수인 (“을”)    

                  ╔ 주        소 : 

                  ╠ 상        호 : 주식회사 0 0 건 설

                  ╠ 대 표  이 사 :              (인)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이 사 :               (인)

                  ╚ 법인등록번호 :

 

 

 

 


 

합 의 이 행 각 서

1. 부동산의 표시

  ▫ 토  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         평)

▫ 건  물 :                                                           (         평)

2. 당사자의 표시

         

   

   

         

 

 

         

 

 

사업자등록번호

 

 

   (이하 매도인을 , 매수인을 이라 함)

 

3. 이행내용

. 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매수인 이 지정하는 200          까지 소

     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서류(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를

      에게 교부하고, 은 위 날짜에 매매잔금을 아래 계좌로 이체 또는 수표로 직접 지급

      키로 한다.

. 은 명도이전 시 매매잔금 이외에 일체의 유익비, 권리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청구

       하지않는다.

. 또한 은 본 각서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실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에 즉

     시 배액상환하기로 하며, 이와는 별도로 추가 발생되는 사업진행상의 모든 손해(사업지연 및

    사업관계자들과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포함)를 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조건 없이 지기로 하며, 명도이전 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않기로한다.

 

4. 특약사항

      위 제3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제소전화해의 관

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으로 한다.

 

-               -

 

1. 매매잔금 : 일금                        원 (\                     )

2. 입금계좌 :           은행 (예금주 :                               )

 

200  년         

 

위 각서인                 (서명날인)

 

귀하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각서

 

 

 

대지의 위치 :

지장물 내용 :

 

 

상기 대지를 사용 승락 또는 매매함에 있어 본 부지 상에 존치중인 건축물 및 지장물 (분묘, 임목, 농작물 포함)등 등일체를 자진철거 할 것임을 약속하며, 불이행시 강제 철거도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승낙자(소유자)

                주        소 :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용자(매수인)

                      소 :

                         호 :

                대 표 이 사 :                    (인)

                등 록 번 호 :

 

 

 

 

 


 

       

 

 

 

본인은                      번지와 관련된 측량 및 인 · 허가 관

 

련 업무에 대한 이해 관계인으로 다음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

 

임함.

 

 

 

 

 

 

200  년             

 

 

 

 

 

 

 

 

위임자(소유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명 :

 

 

대리인(매수인)

                  주       소 :

                         호 :

               대 표 이 사 :

 

 

 

 

 

 


대 지 사 용 승 낙 서

 

대지의 표시

소 재 지

 

   

 

지적

사용필수

 

사 용 승 낙 원 인

   

발생년월일

매매금액

해당란표시

매매는 이루어졌으나 등기부 미정리

 

 

 

상속재산이나 등기부 미정리

 

 

 

양도 · 증여재산이나 등기부 미정리

 

 

 

교환재산이나 등기부 미정리

 

 

 

기타 등기이전 재산이나 등기필 미정리

 

 

 

순수 사용승낙만 한 것이고 이전 재산이 아님

 

 

 

 

상기와 같이 대지를 건축대지로서 사용함을 승낙함

 

 

`200  년         

 

 

 

승낙자(소유자)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자(매수인)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등 록 번 호 :

 

 

 

 

 


도시계획입안의 제안 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처 :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 26조 제1항 및 도시계획 수립 지침 8-1, 2-2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입안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도시계획입안의 제안 동의 토지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번지   

 

 

 

 

 

 

 

 

 

 

 

 

 

 

 

- 동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자

·              소 :

· 주민등록번호 :

·              명 :

 

 

200  년         

                                      위 동의인                (인)

 

 

   

           1. 인감증명서 1부.

           2. 토지대장 1부.

           3. 토지등기부 등본 1부.

           4.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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