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절차및말소방법
1) 신청절차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 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그 전에 관할구청과 등기소 및 동사무소에서 준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먼저 관할구청 세무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고지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도록 한다. 영수증을 받은 후에는 등기소와 동사무소를 방문해 건물등기부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서와 함께 준비서류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3,60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2,000 원,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과 송달료이다. 송달료 의 경우 관할법원에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 는 곳은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3,020원×3=9,060원)를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하고,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3,020원)를 우표로 납입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2)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 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다. 이후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 고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기입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을 보장 받을 수 있 다.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종료되기까지는 약 2주일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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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란 : 성명은 한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② 피신청인란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다.
③ 신청취지란 : 임대차계약일자와 임차보증금액,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한 다.
④ 신청이유란 : 임차권등기명령이 타당한지 판단하는데 중요하므로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 입한다.공란이 부족할 경우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날짜 순서대로 기재한 다음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절차 | 신고처 | 구비서류 |
1.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신 청 |
임차주택 소재지 구 청 세무과 |
임대차 계약증 서 사본, 주민등록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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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발급 및 동사무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 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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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소 재지 관할 법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부분이 건물 의 일부시 임차공간 도면 첨부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자와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는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사무관이 촉탁서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는 반면에, 전세권설정등기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절차상)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말소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식은 가압류해제와 유사하며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를 첨부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