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상속등기필요서류

고호산적 2011. 4. 11. 11:07

상속등기필요서류

 

〔별첨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의

업무처리 변경사항 안내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2007. 12. 31.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

Ⅰ. 머리말

1. 개요

◯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됨.

◯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정리함.

2.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같은 법 제15조 제1항 참조)

증명서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ㆍ성명

ㆍ성별

ㆍ본

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 - 3대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 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 각 증명서의 양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 참조.

Ⅱ. 상속등기 관련

1. 상속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47조 관련)

⇒ 상속등기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등기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1)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 증명서면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기본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5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의 사항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것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자녀로서 사망 이후에 친양자로 입양되어 간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2.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혼인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하였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할 것임.

3.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의 첨부가 필요할 것이며,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각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의 기본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할 것임.

4. 아래 각 사례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누락된 내용이 없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누락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2008. 1. 1. 이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란에 자녀로서 기록되지 아니함) 당분간은 구호적부의 제적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예시

①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1) 기본적인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1순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3)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가 각각 존재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을 하는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1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로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1) 기본적인 경우(부 또는 모 중 1인이라도 생존한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생존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이 입양된 경우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 및 친부모가 모두 기재됨)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③ 1, 2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로 3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1) 기본적인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형제자매 중 일부가 상속 개시 전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④ 1, 2, 3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로 4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1) 3촌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조부 및 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외조부 및 외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상속포기심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만 해당)

2) 3촌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4촌인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 ⓐ 피상속인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조부 및 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외조부 및 외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증조부 및 증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외증조부 및 외증조모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형제자매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양자의 상속관계

(1) 일반입양의 경우

1) 상속관계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 및 친부모와 상속관계를 모두 유지함.

2) 가족관계 증명서의 기재내용

① 양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양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단순히 자녀로 기재됨.

따라서 그 자녀가 양자인지 여부는 입양관계증명서로서 확인이 가능함.

② 양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양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 및 친부모가 모두 기재됨.

3) 양자가 피상속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이 부존재하여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 피상속인인 양자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친양자입양의 경우

1) 상속관계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상속관계는 단절되고 양부모와의 상속관계만 유지됨.

2) 가족관계 증명서의 기재내용

① 양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양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친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단순히 자녀로 기재됨.

따라서 그 자녀가 친양자인지 여부는 친입양관계증명서로서 확인이 가능함.

② 친양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양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 기재되며, 구분란에 양부, 양모가 아닌 친부모와 같이 부, 모로 기재됨.

3) 친양자가 피상속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이 부존재하여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 피상속인인 친양자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등기예규 제1218호 관련)

⇒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된 자가 있어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조차 첨부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기본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 개정됨.

Ⅲ. 법정대리인의 증명서면

1.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기본증명서 및 제1호 가족관계증명서

2.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인 경우

⇒ 피후견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기본증명서

Ⅳ. 재산분할에 따른 등기신청(등기선례 200704-1 관련)

⇒ 이혼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부부 양당사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함.

Ⅴ. 부부재산약정등기(등기예규 제1217호)

⇒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신청인 모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예규 개정됨.

⇒ 입부혼에 관한 규정은 무의미해졌으므로, 항상 부가 될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청서 및 등기부에 먼저 기재하도록 예규 개정됨.

Ⅵ.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신청

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관련

⇒ 동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부록 제1호 양식의 신청서의 본적란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규칙 개정됨.

2.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등기예규 제1220호) 관련

⇒ 등록기준지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예규 개정됨.

Ⅶ.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소명(등기예규 제1221호)

⇒ 법무사 아닌 자의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면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예규 개정됨.

Ⅷ. 개명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개명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기본증명서를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