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고 용 계 약 서(중개보조원)

고호산적 2012. 5. 14. 09:57

 

고 용 계 약 서

(중개보조원)

 

이 계약은 안성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용인(이하 이라 한다.)과 피고용인(이하 이라 한다.)간의 원할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고용조건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다.

 

1. 피고용인(이하 이라 한다.)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자 격 증 :

전화번호 :

 

2. 고용조건

업무내용 : 중개사무 보조

고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시간 : 평일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07시까지이며, 휴일은 휴무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 출근한다.

임금 : 기본급은 없으며 실적급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택 전월세의 경우 을이 50%를 가져간다.

2) 을이 주도적으로 매매(매수자 또는 매도인)에 관련된 경우 50%를 가져간다.

3) 사무실과 전혀 관련되지 않고 을이 매매한 경우는 을이 100%를 갖는다.

4) 매매 성사와 관련하여 을이 기여한 경우 : 30% 이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정함

5) 본인이 전혀 연관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하등의 요구를 하지 않으며, 갑은

을에게 상황에 맞게 성의 표시를 할 수는 있다.

 

3. 기타 고용조건

1) 피고용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고용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2) 피고용인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피고용인은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4) 피고용인은 중개업자의 사용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5) 피고용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고용인에게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6) 피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또는 고용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액 피고용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7) 고용인은 상기 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고용인에게 신용보증보험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의 재정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용인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8) 피고용인은 사무실에서 알게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정보를 이용하여 사무실을 배제하고 밖에서 계약을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9) 피고용인은 사무실에서 알게된 물건 또는 매도인 매수인의 정보를 정확히 날짜별로 노트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고용인의 허락없이 노트를 외부를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10) 피고용인이 본 사무실을 그만두고 나갈 경우, 나간 날로부터 1년 이내 사무실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고용인과 같이 공동중개를 할 수는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본 고용계약 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한 후 각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월 일

 

고용인()

사무소명 : 안성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 -3650-939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54-7

대표자명 : 김 학 봉 (서명 또는 날인)

 

피고용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면 : 주민등록등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