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를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①원금: 금 원정
제3조 ②이자: 월 푼으로 하고 매달 일 지급한다.
제4조 ③연체이자: 월 푼 리로 한다.
제5조 ④변제기일: 20 년 월 일
⑤변제방법: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을이 그 이자를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 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 보 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한다. 위 가등기 경료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이 원리금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날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을은 갑에게 위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을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위 본등기 절차비용이나 가등기 말소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 위 부동산은 갑의 소유로 된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 1통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채권자 성명:
주소:(TEL: )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성명:
주소:(TEL: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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