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현 (2013-04-29 10:31)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보현 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보통 “산집법”이라고 함)은 일반 공장설립을 할 경우 적용하는 법률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지원법(보통 “창지법”이라고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의제처리 등), 각종 부담금 및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창지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 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공장설립 하는데 아주 유익한 처리지침입니다.
따라서 창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은 창지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곳이 유리하겠지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기 (2013-04-29 10:3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흥기 입니다.
창업자가 공장의 설립신청을 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을 신청 하는 경우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의 설립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페기물부담금,물이용부담금,전력산업부담금,대기배출기본부담금 등을 부담금 부과 근거법령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제조업 창업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9조의 3에 따른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방법보다 창업지원법상 공장를 설립할경우 큰 차이는 여러가지 공장인,허가 절차상에 의제 처리되므로 창업지원법으로 공장를 설립하는 것이 더경제적 이고 효율적 이라고 사려 됩니다. 감사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650~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봉 (2013-04-29 10:05)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대봉 입니다.
창업자가 공장의 설립신청을 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을 신청 하는 경우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의 설립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을 부담금 부과 근거법령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창업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9조의 3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650~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2013-04-29 09:47)
안녕하세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용기 입니다.
- 창업공장의 설립 신청 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을신청하는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의 체결이 산집법상의 공장설립 승인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 3조 제4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자로서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이 불가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