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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과 당구장허가 바로알기

고호산적 2015. 9. 25. 14:5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과 당구장허가 바로알기 알려드립니다

2013.05.25. 20:20

복사 http://blog.naver.com/moon6409/1001886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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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당구구역의 문성원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과 당구장 허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구장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창업할 곳의 정화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당구장 창업장소가 절대정화구역 이나 상대정화구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절대정화구역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출입문 또는 학교예정부지의 예정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미터 를 말하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예정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구장을 창업하려는 창업주분들은 교육청에 정화구역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구역 해당 여부는 창업할 곳의 주소를 해당교육청 정화구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즉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내의 당구장창업 절차는 http://blog.naver.com/moon6409/100048593537 을 보세요)

 

정화구역 대상여부는 http://edumac.kr/ 에서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소를 불러주어도 가능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정과 개정 관련내용,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 의 정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는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로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 (http://www.moe.go.kr/main.do)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종류 >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 과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도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허가받은 경우 >

해당교육청에 심의신청을 해서 불가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상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득력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 >

교육청 행정심판에서 허가받지 못했을 경우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한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업로드합니다. (2008년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문의 주문에서 시설금지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당구장을 허가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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