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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부동산대책

고호산적 2009. 11. 10. 20:11

2.1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및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대상 주택

 

 

양도세 60%감면 대상

(149m2 이하)

09.02.12~’09.12.31 까지 구입한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

-이 기간내 분양받은 주택도 대상.

-서울을 제외한 전국.

-취득 기준은 계약일(잔금은 내년에 치르더라도 가능).

(혜택은 잔금 및 등기일 중 빠른 날 부터 5년간)

-5년간 양도소득세 60% 감면

 

송도신도시.청라지구 '09. 03년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 됨으로 미분양아파트 5년가 양도소득세 100%감면.

양도세 전액 감면 대상

09.02.12~’09.12.31 까지 구입한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

-이 기간 내 분양받은 주택도 대상.

-서울과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

양도세 감면 제외 대상

이미 분양계약을 했지만 입주를 안 한 경우 혜택 없음.

-‘09.02.12일 이전 계약 맺은 경우 해당 안 됨.

20호 미만 개인주택도혜택

-20호 미만의 개인주택도 양도세 한시 면제 및 감면대상포함.

단)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짖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초에는 감면대상을 2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전했으나 소규모 건설업자의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지적에 1채만 지어도 감면 신축주택으로 인정하기로함(2월17일 발표)

개인 나대지도 혜택

개인의 경우 나대지에 새로 집을 짓는 경우만 신축주택에 포함.

재건축의 경우

100가구의 아파트를 헐고 120가구의 재건축의 경우 20가구만 신축으로 인정 받아 분양하며.

개인의 경우도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

-따라서 이미 지어진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경우 양도세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

 

 

 

 

 

양도세 감면 및 면제 질문과 답.

1.이미 분양계약을 했으나 입주를 안 했을 경우.

답: 혜택받지 못한다. 대책발표일인 1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안는다

2.1가구1주택자가 미분양주택을 구입 시 1가구2주택이 되는가?

답: 아니다. 이번 조치는 1가구1주택이냐. 다주택이냐를 계산할 때 제회된다.

예를 들면 10채를 구입해도 1가구1주택자로 혜택을 본다.

3.취득후 5년 후에 팔면.

답: 5년간은 양도세가 감면 및 면제되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이대 5년후 시점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예)양도세 면제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1억에 구입 5년후 기준시가 1억7천이고 6년째 2억에 팔았다면 6년째 발생한 양도차익 3천만원으로 간주해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취.등록세 감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고 ‘10.06월 말까지 등기를 마치면 취.등록세를 각가 1%에서 0.5%로 감면된다.

지금도 6월 말까지 구입하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해선 이런 해택을 주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한 아파트는 '10년06월 말까지 등기를 마치더라도 취.등록세 감면혜택없다.

(행정안정부 '09년 03월 03일 확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