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행령,규칙

지방 미분양 대책 추진 (2008.6.11)

고호산적 2009. 11. 11. 00:30

지방 미분양 대책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08년 6월 11일 오전 8시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에서는 지방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해 왔다.

  *5.14(수), 5.21(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6.4(수)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들은 주택수요가 상존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미분양(’08.3월말 기준 10.9만호)은 자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미분양 누증 등으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이에따라,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활용, 지방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등 기존 미분양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투기우려가 적은 지방에 대해 세제 및 금융규제를 선별적·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수요위축에 대응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미분양 대책 주요내용>

·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① LTV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② 취·등록세 50% 감면
  ③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④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
      * 주택규모 확대, 임대기간 단축:85㎡→149㎡이하,10년→5년
      *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 변경:양도가액 기준→취득가액 기준


 

  0611(보도) 지방 미분양 대책(최종)(주택정책과).hwp 0611(보도) 지방 미분양 대책(최종)(주택정책과).hwp 다운로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