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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광주광역시조례)

고호산적 2009. 11. 11. 01:07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사업자(「」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 」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 내지 4급으로 한다)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8.1.1>

④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으로 제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개정 2009.4.15>

1. 취득세 :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본항신설 2008.7.23>

⑤「」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신설 2009.4.15>

광주광역시조례 세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