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묘지설치

고호산적 2010. 11. 24. 13:06

묘지설치

 

1. 가족묘지를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설치지역의 관할 관청(시·군·구 사회복지과 등)과 미리 협의하셔서 설치가능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로-군도이상)

3. 또한 가족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가족묘지의 설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①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⑤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⑧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산림지역(구역)에는 산림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관계관청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⑩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⑪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4. 위반시 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02) 504-6235,503-7582,507-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