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로 가치 높이기
토지 거래를 하다보면 한 필지를 둘로 분할하거나, 두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넓은 땅이 안쪽에 위치하거나 못생긴 땅 같은 경우는 앞쪽 땅이나 옆 필지를 합병해 통행의 편리와 모양을 좋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위치는 좋으나 면적이 너무 커 거래가 힘들 때는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면적으로 분할하기도 한다. 거래도 용이하고 더 많은 수익도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주 인근에 3.3㎡당 10만 원 하는 땅 3만3000㎡가 있다면 매매가가 10억 원으로 부담스러워 거래가 어렵다. 그러나 3300㎡나 1650㎡로 쪼갤 수 있다면 거래도 쉽고, 3.3㎡당 단가도 올라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분할만으로도 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땅을 무턱대고 분할할 수는 없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그린벨트, 농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각종 분할제한들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분할제한을 잘 숙지하고 토지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간단하게 분할 절차는 소개한다. 먼저 현황 측량을 신청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분할측량성과도가 나온다. 분할측량성과도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이동신고서를 민원접수창구에 제출한다.
허가가 완료되면 분할측량을 해 측량결과를 가지고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공부를 정리한다.
정리된 공부를 가지고 분필등기를 신청해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가 받으면 분할 절차는 종료된다.
과거에는 싼 땅을 쪼개 터무니없는 이익을 남겼던 기획부동산들 때문에 토지 분할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내는 것이 투기로 몰려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토지분할로 재산을 늘리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토지는 팔기 전까지는 수익이 없다. 오히려 이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 덩치가 커 움직이기 불편하면, 그 규모를 줄여 개발을 쉽게 하고 자금회전을 좋게 한다면 어려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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