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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해지행사 방법

고호산적 2011. 1. 9. 15:58

계약해제·해지행사 방법

 

주택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관계에 서 항상 발생하는 일중에 하나가 계약해제 및 해지문제이다.

해제는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 관계에서 사용되고,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 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이다. 대체 적으로 계속적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에 는 계약기간 만기에 의한 종료, 계약 해지에 의한 종료 등이 있을 수 있다.

계약해제 ·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 시로 하고 상대방에 도달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또 해제·해지의 의사표시 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 의사표시 방법은 해제 · 해지권자의 자유 로 구두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현재 일반 적인 관행으로 거래계약서를 회수함으로써 계약관계가 끝났음을 확인한다. 거래계약서 를 돌려준다는 것은 거동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포함적 의사표시 행위이다.

거래관계에서는 구두에 의한 약속이든 문 서에 의한 약속이든 서로 믿음을 가지고 약 속을 지켜줘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문서로 적어놓지 않은 구두약속은 잘 지키지 않고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언 제 그랬냐고 오리발을 내밀다보니 항상 문 서에 의한 기재방식을 해놓아야 한다.

구두 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나중에 다툼이 예상될 경우 를 대비해 요즘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의 사표시를 많이 이용한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변경 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확인서 를 작성한다든지, 거래계약서 원본을 회수 하면서 계약서 빈 공간에다 거래관계가 종 료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다.

임대차에서 특히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 에서 해지 시점에 따라 월세지급여부가 결 정되기 때문에 구두에 의한 해지표시를 했 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다든지,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등을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또 거래계약서 원본을 회수 하면서 계약서 에 종료확인 사항 기재 또는 계약해제·해 지합의서 작성 및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해 제·해지권행사 등을 통해 추후 발생할 문 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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