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권리금은 얼마
날이 쌀쌀해지면서 겨울 영업을 위해 상가 점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를 중개하다 보면 임대보증금이나 월차임보다 권리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많이 보게 된다. 때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거래되기도 한다. 과연 권리금은 무엇이며, 적정한 권리금은 얼마일까?
권리금은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받는 대가이며,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영업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보통 1년 정도에 얻어지는 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한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간판·기자재 등 시설 투자금에 대한 대가이다. 시설의 감가상각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30% 정도 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3년 이상 지나면 시설이나 집기에 권리금을 적용하기 어렵다.
바닥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요구되는 권리금이다. 점포의 위치가 좋은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광주 시장에서는 시설권리금이 권리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사가 썩 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리금을 받기 어려워 초기 투자했던 시설권리금 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설권리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2년 전 1억 원의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1억 원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런 물건을 중개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득도 어렵다. 이럴 때는 영업장부를 공개하고 영업권리금을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 받기 어렵다. 적정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답도 없다. 그러나 주변 비슷한 업종과 같은 평수의 점포 권리금을 알아본다면 합리적인 금액은 산출 할 수 있다.
적정 권리금을 산출하고 협상이 잘 돼 원하는 점포를 계약하고자 한다면 각종 서류를 검토해봐야 한다. 그래서 인허가와 양수에 문제는 없는지, 각종 행정 처분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변경된 경우 (0) | 2011.03.08 |
---|---|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을 매도 할때 (0) | 2011.01.15 |
상가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궁금증 (0) | 2011.01.09 |
계약해제·해지행사 방법 (0) | 2011.01.09 |
토지 분할로 가치 높이기 (0) | 2011.01.09 |